2024년 3월호

이동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2022-03-03 10:26:36
  • 정영미
  • 조회수 : 963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민주권 구현·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 기본원리 충실히 반영
자율성 강화 따른 책임도 부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이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자치권 확대=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또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 주권 구현=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지방의회는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