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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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2월)

  • 2022-03-03 10:24:24
  • 정영미
  • 조회수 : 848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 의무·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등 명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영란·김동선·김효정·손분연 의원이 2021년 3월 발의하였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 추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료 의뢰 ▲학대 받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의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주권 시대 발맞춰 공론화 보장·지원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명석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2021년 11월에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공론장’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부문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이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 공론화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론화 진행은 공개하도록 하되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