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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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

  • 2021-11-25 19:54:03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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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

“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반드시 필요”
인사권 독립 등 진일보 불구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제외
조속제정 촉구 결의안 전달
 

북구의회는 11월 10일 진행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비대화로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지난해에 정부가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의회의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의회는 “다시 한 번 하나된 목소리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관계기관에 이 뜻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