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의결 주요 조례
- 2025-09-25 16:08:13
- 정영춘
- 조회수 : 268
제280회 임시회 의결 주요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제4조∼제5조) ▲추진사업, 교육훈련, 보안대책(제6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제4조∼제5조)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제6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최근 출생률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제5조) ▲저출생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고위험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김정원 의원 대표 발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신고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성택 의원 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제6조)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정방 의원 발의)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4~10조) ▲재정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제11~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우리 구의 지중화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중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제3조∼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공무원(제6조∼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제8조∼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제4조∼제5조) ▲협력체계 구축(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제4조∼제5조) ▲추진사업, 교육훈련, 보안대책(제6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제4조∼제5조)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제6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최근 출생률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제5조) ▲저출생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고위험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김정원 의원 대표 발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신고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성택 의원 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제6조)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정방 의원 발의)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4~10조) ▲재정적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제11~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우리 구의 지중화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중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제3조∼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공무원(제6조∼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제8조∼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제4조∼제5조) ▲협력체계 구축(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