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호

이동

의회 Q&A

  • 2025-08-24 11:45:49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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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안 제안자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해당 의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검토 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사 진행 과정, 제안설명, 검토결과, 질의·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이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방청석에 앉아 회의 진행 상황을 직접 참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방청은 위원장이 허가합니다.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권이라는 증표를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받고 있다.
방청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의회(309-54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 이내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