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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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범 의원 ‘먼지털이기 설치’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2023-02-01 13:37:26
  • 정영미
  • 조회수 : 314
미세먼지 최대 60만 배 검출 확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화명1・3동)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지털이기는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다.
2016년 대구시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먼지털이기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적정 기준치보다 최소 41만 배에서 최대 60만 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혁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 중 납은 인체유해기준의 1116배, 카드뮴은 187배, 철은 1509배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다.
하 의원은 “먼지털이기 조례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면서 “구의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