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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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2022-12-29 10:00:31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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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 22건 심사
새해 예산 6117억여 원 확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11일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1월28일까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행정력의 방치 또는 지연 등이 없었는지를 살폈다. 또 각종 부서별 현안 사업과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각종 행사 및 복지사업, 일자리 문제, 청년 정책,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전부 원안가결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고 전부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택)에서 열띤 논의를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의회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였다. 또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문의 북구의회 ☎309-404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