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이동

의회 Q&A(2020년 5월)

  • 2020-05-28 16:41:38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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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의 회의장에 가서 직접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방청권 받아야 입장 가능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여부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또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방청할 수 있는 증표 즉, 방청권을 지급합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회의 중에는 발언 제한돼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일반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증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피해구제 요청할 때 제출

 

A: 청원과 진정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