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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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0년 8월호)

  • 2020-09-01 14:15:50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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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심리상담·방문간호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김효정 의원이 20195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이며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조례에는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위험자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담긴 예방사업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지원, 응급호출장치 설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정기적인 안부 확인,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 있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1인 가구 중 건강상태·경제상태·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민간단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되었다.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라돈측정기 등 관리지원 근거 마련

 

실내에도 미세먼지와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광진 의원이 지난 3월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으로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환기 설비, 공기정화 설비,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라돈측정기 대여 등 각종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