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245회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0-11-30 19:50:49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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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 시 법적의무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손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 사고는 8936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시공비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쟁 건설사끼리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부서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건설사들이 손끼임 방지장치를 건축허가 및 승인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게 하고 준공 시에는 손끼임 방지장치의 시공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관심과 확인이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만덕터널 인근 도로 안전시설물 종합점검을
◼김효정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김효정 의원은 지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만덕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관리되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락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없었고 추락지점 옆으로 설치된 가드레일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격 흡수 또는 추락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1988년 터널 개통 이후 도로안전시설물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구민들의 통행이 많고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에 더욱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또 “사고 발생 직후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급조치를 취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개방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이영란 의원(비례대표)
이영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덕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관내 상가 이용하기 ▲공영주차장 등 개방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만덕이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은 것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 뿐”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주민에게 우산이 되어 드려서 다시 행복한 북구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사를 하거나 상가를 방문할 때 지역 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관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공영주차장의 개방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상가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공단 등의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멍든 가슴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