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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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 2020년 10월

  • 2020-11-03 13:57:50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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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위원회 제도는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결의안의 발의 당시 명시된 기간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때의 기간이며, 만약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Q: 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는가요?

A: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합니다.

당해 위원회 위원 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2~1/4 정도)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회로부터 맡겨진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