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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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0년 10월)

  • 2020-11-03 13:55:28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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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지역에서 만든 상품 보호·육성 방안 등 규정

 

품질의 차별성 등 검토해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북구 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김태식·김효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624일 북구 조례 제1400호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북구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생산품을 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차별화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용어 정의 및 지정 대상제품(2~3)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4~9)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10~15)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지정취소(16~17) 우수생산품의 예산지원(18)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수생산품은 북구에서 생산·가공한 품질이 탁월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며 우수생산품 상표는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우수생산품 지정(연장 포함) 및 취소, 우수생산품 보호·육성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우수생산품 지정 및 그에 따른 상표사용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제품설명서, 공인검사기관이 인증한 검사성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의무화되어 있는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우수생산품 지정 등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우수생산품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