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의정발언대 - 주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의정활동 돼야

  • 1995-10-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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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명예직으로 4년동안 3백3여건의 조례·예산안등 처리
마 선 기
(북구의회 사무국장)
북구의회(기초의회)는 북구(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요한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이 동별로 선출된 총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상 구의원들의 지위는 무보수·명예직의 주민대표이다.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경비가 예산에서 지급되며, 재임기간중 1회에 한하여 선진외국시찰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지난 6월30일 임기가 종료된 초대북구의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여년 동안 총 3백3건에 이르는 조례 및 예산·결산안 등을 처리하였고, 이를 위해 소집된 회의 일수는 총 40회, 2백83일에 이른다.
흔히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지방관료조직에 일어난 변화는 다음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로 행정정보가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 두번째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수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일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심적인 위치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은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광역의원)과는 달리 동(洞)단위로 1∼2명이 선출된 관계로 이웃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아쉬워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