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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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2001-03-0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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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년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첫 회기인 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회기기간 중에는 부산광역시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심사·의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중 주요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부산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우리구의 고문변호사 위촉시 현행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령자문에 응하도록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조정과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12자 화명2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변경 당시 화명동과 금곡동간에 걸쳐있는 일부 철도부지가 전부 금곡동으로 편입되었으나 2000.12.27자로 동 지번이 분할됨에 따라 화명동으로 재조정한다는 내용

- 부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권위적 행정주의 탈피와 무인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임.

-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사업은 이에 부응하는 수익사업이나 유료광고수익사업 발굴시마다 이에 따른 개별조례를 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종전 유료광고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북구전광판광고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북구보조례,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통·폐합하여 간소하고 편리한 조례를 만들어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의회 구의원 11명은 2000.1.1 ∼ 2000.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00.12.31자를 기준으로하여 2001.1.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쳤으며 각종재산변동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년 2월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협심회, 북구청년연합회의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지역봉사활동에 남다른 모범을 보인 북구 중식분과 협심회 회원인 만덕2동 이봉식씨 등 8명에 대하여 엄격한 표창심의를 거친 후 유공자로 선정, 수상을 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