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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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1997-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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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례안 처리, 재해위험지 현장점검도 실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안(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화명지구 택지개발로 양수기 보관창고가 손실보상협의를 마친 상태이며,양수기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사용불가 불용결정된 사항으로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 폐지를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가결하였고, 특히 7월 12일에는 관내 재해위험지 및 주요공사 현장을 점검, 구포2동 소재 백양로 정비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고,구포1동 592-16번지 구포시장 상가건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만덕2동 일동 아파트 붕괴위험 옹벽 및 덕천천 복개공사현장을 방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