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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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바라면서…(정상일)

  • 1997-05-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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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일 / 부산광역시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30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지역여건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인 지역에 애착심이 미약함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가복지시책중 한가지에 대해 주민과 당국에 건의합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북구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합니다.
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중 법정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2년이내 정기 상환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복지시책”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좋은 시책을 주민들이 길을 몰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여 지난 96년도 우리구에 4억5천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은 3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왔지만 실제 수혜자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물론 제도상의 까다로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하면 저소득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이 미약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전세금이 상승될 때 전세주의 보증만 세우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금년에 많은 분들이 요구할시 전부 수혜드리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더 많은 융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의 확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성실히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옵고, 우리구 우리동을 사랑해 주시고 구정(區政)이나 동정(洞政)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