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이동

의원기고-김두환 의원

  • 2001-04-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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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출범 10주년에 즈음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외국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한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조건인 자원, 자본, 기술, 시장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교육열, 언론의 보급, 활발한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발전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발전은 삼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30년이 넘는 군부통치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자기들의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역사적인 6·29선언과 국민의 지방자치 부활 욕망에 정치권에서도 늦으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과거 여의도에 하나밖에 없던 정치무대가 지금은 250여개에 달하고, 거기에서 정치를 학습하는 정치지망생들이 4,200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나 정치연극의 주연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쉽게 주어져 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방정치무대에서 다년간의 정치학습을 통해서 중앙무대에 데뷔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60%가 넘는 이웃 일본만 해도 40% 이상이 지방정치에서 실습과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기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정용어를 몰라서 우격다짐으로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하여 그런 우(遇)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행부에 비해 정보력과 전문성이 약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최종 목표는 같을 것이다. 다만 실천방법이 다를 뿐이다.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능률성을 강조하고 의회는 정반대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가미할 때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그 이득은 바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원 역시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높여 나갈 때 의회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
둘째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다.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에서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면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집행부는 종전의 기득권을 고집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 역시 그 동안의 나름대로의 관행과 룰(rule)의 축적을 활용하면 갈등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의회에서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으려면 정책대안의 제시 등과 같은 정책대결을 통할 때 집행부는 물론 유권자들도 존재를 인정하려들 것이다.
세 번째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소 제한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먼저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자치법에는 제35조에 열거된 법정의결 사항과 조례에서 인정한 의결사항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5조 1항을 제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시적 열거사항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다.
현행 자치법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몇 자 적어 보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이의 동참과 애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김 두 환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