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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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 1997-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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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봉 동 구의원 (금곡동)

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봉동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곡동 손봉동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포1동 손영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차 회의(9월 8일∼9일 양일간)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함으로 재산세 결함분 및 전세반환금등 자체수입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내시액 정리, 시비보조반환금 등 의무적경비 및 당면시책추진 경상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31억 9천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 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 6천7백8만원규모다.
일반회계 28억 3천2백만원을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세에서 29억원의 결함이 생기고, 세외수입에서 2억 6천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3억 4천8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4억 2천1백만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5억 3천8백만원, 경상경비에서 3억 1천2백만원, 투자사업비에 31억 5천8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10억 8천3백만원, 예비비에서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별회계 3억 6천7백만원을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적립금 해약이자 3억 1천3백만원, 공공예금이자에서 5천4백만원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교통수요 줄이기 등 관리비외 3건에 1억 8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8천4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중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1천8백만원, 총무국 소관 예산에서 화명 대천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7천만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시상금 70만원 등 도합 8천8백7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다. 삭감된 8천8백7십만원 중 예비비 8백7십만원, 주민숙원 포괄대책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9월 9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출석의원 19인 중 16인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