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이동

의회 Q&A(2021년 1월)

  • 2021-02-02 13:13:29
  • 정영미
  • 조회수 : 889
Q: ‘안건’, ‘의안’의 개념과 의안의 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안건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 연설, 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합니다.
‘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의안의 성립 요건은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동의·승인안은 제외) 의원(발의 의원수 이상),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합니다.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