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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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10월)

  • 2022-10-26 11:10:07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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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년 9월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분연 의원의 발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2022년 9월에 개회된 제259회 임시회에서 김성택 의원의 발의에 따라 제정된 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꿈나무들이 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지원사업(제4조~제5조) ▲체육꿈나무 육성위원회의 설치(제6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승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표할 만한 특정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북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및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 적용의 예외 ▲조례의 역할 ▲종합계획의 수립 ▲지정 요건 및 지정신청 및 취소 ▲사업의 평가 ▲지원사업 등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