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이동

의회 Q&A

  • 2024-09-25 14:20:14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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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무엇인가요?

A: 최소한 일정 수 이상 의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의사정족수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회의를 시작하여 안건을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있으면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Q.‘회기’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활동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 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지 회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하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최대 회기기간 등은 조례로 정합니다.
 
Q.‘표결’이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 행위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합니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 합니다. 따라서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일어서게 하는 ‘기립표결’, 손을 들게하는 ‘거수표결’,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가를 물어서 결정하는 ‘이의유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