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호

이동

의회 Q&A

  • 2024-08-26 13:22:01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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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등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기간 동안,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일반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증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