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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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2024-05-28 17:57:05
  • 문유진
  • 조회수 : 1041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
만덕 초읍 간 터널 주민불편사항 해결 촉구
◨ 김기현 의원(만덕2·3동)

 
만덕 초읍 간 터널이 개통되고 난 후 새롭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터널을 이용하는 분들 중 만덕 제1터널과 제2터널의 과밀을 분산시켜 정체가 줄었다고 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음.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터널 개통 후 더욱 불편한 도로가 되었다’고 항상 말씀하심.
터널 개통 후 북구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으며 수백대의 차량이 정차와 신호 대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지부진한 부산광역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북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로써 우리 구의 교통 관련 사업 시행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부산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우리 구 단독으로라도 북구 전체 도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북구 교통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도로상황과 교통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림.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촉구
◨ 손분연 의원(덕천1·3동, 만덕1동)

 
본 의원은 2022년 9월에 사각지대에 놓인 덕천·만덕 주민들을 위한 ‘공공수영장 공급 및 확충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음.
그 이후 2023년 2월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었고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음. 그러나 준공 이후 현재까지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채 진척이 없는 상태임.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천·만덕지역에는 수영장 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선정임.
건립 후보지로 백양생활체육공원 일원, 개나리공원 일원,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이 있음.
본 의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은 사업비가 예상되며 덕천·만덕권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녹지 훼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개나리공원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부지 선정 이후에도 복잡하고 많은 행정절차가 있음. 따라서 조속히 개나리공원 일원이 부지로 선정되어 덕천·만덕권역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되기를 바람.
 
보건소 의사 충원으로 주민 보건 관리 소홀함 없어야
◨ 임성배 의원 (만덕2·3동)

 
지난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구의 보건 행정 대응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앞으로도 늘어만 가는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관리의사 정원 3명 중 1명이 장기 부재중임. 이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검사결과 판독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할 수 없어 덕천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덕천지소 재활보건실에 30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의료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구는 2021년도 10월에 진료 의사가 면직한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의사 채용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는 연봉 6375만2000원으로 책정하여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이에 5급 상당 하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7012만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임.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2항에서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필요할 경우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또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방과 치과 진료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청함.
 
노후신도시 정비계획 선도지구 지정 대책 촉구
◨ 하승범 의원(화명1·3동)

 
2024년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상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함.
특별정비 구역에 포함되면 각종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특례가 생김.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신도시 정의를 330만㎡ 이상 규모로 한정하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신도시만을 포함하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언론 등에서 해운대구 특정지역만이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북구가 포함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김성택 의원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안을 만들고 화명택지지구 등 북구의 관련 지역들이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의 기준에는 화명 2택지지구를 포함 인접지역이 특별정비구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임.
한편, 해운대구는 그린시티를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의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이 특별법은 20~30년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임. 부산시의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법안의 선도지구 지정은 해운대구가 아닌 북구가 되도록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