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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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2022-07-26 15:08:33
  • 정영미
  • 조회수 : 550

“차보다 사람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차보다 사람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숙등길·문화의 거리·구포 시랑길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중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거나
경적 울리는 등 위협적 행동
범칙금 최대 5만원 부과

 
7월 12일부터 우리 구의 숙등길, 덕천동 문화의 거리, 시랑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있는데도 주의운전을 하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므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2만원이다. 또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최대 5만원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배경으로 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통학로, 상가밀집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5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