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이동

청년이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받는다

  • 2025-06-25 14:01:40
  • 정영춘
  • 조회수 : 1104
청년이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받는다
 
12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1인 1종 연 1회 10만 원 한도 지원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북구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된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과 응시료 지급은 매월 1일~15일에 접수한 경우 당월 25일에 선정 및 통보하며 당월 말일에 지급되며, 16일~말일에 접수한 경우 익월 25일에 선정 및 통보하며 익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종 연 1회 최대 10만 원 한도로 실비가 지급된다. 지원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이며, 운전면허시험은 제외된다.
지원은 격년으로 신청 가능하며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분 야 시험 종목
어학(19종) •영어 :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IELTS, G-TELP
•영어 등 : HSK·TSC·BCT(중국어), JPT·JLPT(일본어),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DALF-DELF(프랑스어), Test DaF·Geothe Zertifikat(독일어),
OPIC(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FLEX·SNULT(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전문자격증 ▹대한민국 정부 개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19조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국가전문 및 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Q-net 접수자격증에 한함
한국사(1종)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의 도시창조과 ☎309-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