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확대
- 2025-06-25 13:57:35
- 정영춘
- 조회수 : 82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확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늘어나
전세사기 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다. 기존 최대 30만 원이던 보증료 지원이 2025년 4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확대 정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구 구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하고 보증이 유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인은 납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생활보장과 ☎309-4339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늘어나
전세사기 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다. 기존 최대 30만 원이던 보증료 지원이 2025년 4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확대 정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구 구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하고 보증이 유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인은 납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생활보장과 ☎309-4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