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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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4-09-25 13:35:30
  • 정영춘
  • 조회수 : 1402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운영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은 따뜻하지만은 않다.
다양한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참여와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그 첫걸음이 반려견 등록제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우리 구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 신고는 9월 30일까지이고, 기한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동물판매업 등에서 등록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 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되지 않게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