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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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2024년3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청년(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범위: 신청한 연도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부산시(청년정책담당관 ☎888-4612) 방문 신청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가능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30만원) 환급 가능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4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3월~12월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등 ◆상담원: 북구 마을세무사 5명(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이용방법 ▷개별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을 통한 상담 -1차 상담: 비대면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이용) -2차 상담: 방문 상담(1차 상담이후 필요 시 마을세무사 대면 상담) ▷현장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6월 이후 운영 예정)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참여 ◆운영기간: 2024년 3~12월(예산범위내 선착순 진행) ◆참여대상: (신규·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교육 신청 인원은 최소 4인 이상) ◆주요내용: 공동주택 실무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분야: 관리행정, 회계·예산, 장기수선계획,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 ◆신청방법: 교육신청(공동주택→구청), 전문가의 방문교육 ▷방문·우편(북구 도시창조과), 팩스(☎309-4409), 이메일(ellejea@korea.kr) ▷기타 상세자료는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공동주택관리-자료실) 게시물 참고. ◆문의: 북구 도시창조과 ☎309-5212 생물테러 의심상황 시 국민행동요령 ①경찰에 신고하기(☎112)→②의심물질(물건) 발견시 덮어두거나 개봉하지 말 것→③방송이나 재난문자를 확인한 경우 안내에 따라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④방독면을 착용하거나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⑤오염지역과 오염원을 벗어나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⑥미디어를 통하여 대국민행동요령 및 위험지역 등 정보 지속 확인하기 2023년에 발생한 생물테러* 의심 국제 우편물 발송 사건 발생에 따른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임. *생물테러: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의 손상된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과 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 2일~12월 10일(주 2회) ※일정 변경가능 ▷오전반(9시~12시), 오후반(1시 30분~4시 30분)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또는 미이용자 ◆운영내용: 인지중재치료(수공예), 전산화인지 프로그램, 신체활동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북구 덕천로 123, 4층)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가족지원팀 ☎309-5272~3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3월19일〜4월 8일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처: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방문·우편·팩스 제출)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방문·우편·팩스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제출) ◆열람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4, 4201∼4 /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3월 19일~4월 8일 ◆대상토지 :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창구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의견제출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청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수입금액(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자산총계)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문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10-621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간이귀화 Q: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A: 아니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3.26 조회수 : 74
- 알림마당(2024년 2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북구청 중개업 담당자 ☎309-475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선순위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다가구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3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2024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기존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당 60만원 ◆신청기간: 2월 19일~12월 16일(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①입금 희망 통장 사본 ②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및 영수증 포함) ③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④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방문또는 우편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7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월4회 이내, 1회 공급한도 5만원 이상(상한선 없음)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신청기간: 2월 13일 오전 10시~3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제2별관 1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선정방법 ▷1차 추첨제(688명):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2차 선착순: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 사업대상자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및 휴직인 경우)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재신청 가능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4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지원절차: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역가입자)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공단)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공단)보험료 부과→(지역 가입자)보험료 납부→(공단)보험료 납부 확인→(복지부·공단)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8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 주택 등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저리 대출 추천서 발급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신청기간: 1월 29일~연중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5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주요변경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47% → 48%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다인(6명),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자동차(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이하 → 29세로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40만원+30% → 60만원+30% 확대 ◆지원절차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모집호수(4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4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9년생 2월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저작권법 Q: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2.27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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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1월)
<알림마당>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적용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연간 약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주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2월 6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활동을 실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1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원예키트 제공, 텃밭 가꾸기, 힐링 활동, 작물 수확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구포1동 빈집 터(구포동 701-7외 3필지)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2024년 당뇨영양교실 1기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년 1월 15일~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 진단받은 북구 주민 15명
◆참여기간: 2024년 2월~4월(12주 과정/ 주1회)
◆운영장소: 덕천보건지소 프로그램실(※사전·사후검사-북구보건소)
◆운영내용: 당뇨관리교육(식단관리방법, 영양실습, 운동 등)
◆신청방법: 전화접수 ☎309-7005(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LH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보담하우스>는 부산 북구 통합돌봄 사업과 협업하여 주거취약 및 통합돌봄 대상 유형의 노인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모집호수(6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6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8년생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에서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면접·사이버·방문 상담
◆상담전화: ☎333-1360, 1364
◆주소: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주요사업내용
▷상담사업: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통합교육강사과정(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인권),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욱, 부모교육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안내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영업용,저감장치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888-3551~355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10월) 시행(2023년 1월 1일)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연중 제안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ARS(☎1544-1414) 납부(유료),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전국은행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문의: 북구 세무2과 주민세팀 ☎309-5191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gl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측정
Q: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나요?
A: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2.02 조회수 : 173
- 알림마당(2023년 12월호) ◎부동산 생생정보 UP / 자취할 때 알아둬야 할 생활분쟁 법률 상식 ◆자취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이며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단, 세입자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 없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주는 날에 받을 수 있음. 먼저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통지해야 함. 전세 계약 종료전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이 해지됐다 의사표시를 함.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강력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함.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5시 ▷2차: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안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코로나19, 금정구 아홉산 산불, 태풍 힌남노, 그리고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평소에는 각 행정동에 조직된 봉사원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집중모금기간: 2023년 12월~2024년 01월 ※집중모금기간 외 상시 기부 가능 ◆참여방법: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ARS(060-707-1717), 적십자 홈페이지, 가상계좌 발급, 무통장 입금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038-01-033044-1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문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비홍보팀 ☎801-4011~4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희망2024나눔 캠페인’ 성금성품 모금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지역 이웃들을 지원하며, 신 빈곤층과 사회적 돌봄 지원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모금: 2024년 1월 31일까지 ◆모금대상: 전 구민(기업, 단체, 개인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315-01-000301-7(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처리 필요 시, 접수창구 연락 필수 ◆참여방법: 구 복지정책과(☎309-512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성금 접수창구 방문, 비대면 모바일 기기(QR코드) 기부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웁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 2024년 3월 15일까지 ◆근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 인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앙선(부분)까지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함(다만,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강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주요내용 ◆ ▷강설로 인해 눈이 쌓이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참여해야 함. ▷특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에따라 일반주택, 점포,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형건물 등에 제설도구(넉가래, 삽, 모래주머니 등)를 비치해야 함.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처벌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님) ◆문의: 북구 안전총괄과 ☎309-4645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노후건축물의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주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지붕공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하여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2일 ◆납부방법 ▷인터넷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은행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이용▷ARS ☎ 1544-1414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4214 ◎환경부 종량제봉투 국비지원사업 사칭 문자 ‘주의’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50프로 지원사업”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시 즉시 신고* 후 삭제 조치를 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시 국번없이 112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참가자 모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지원하고 (사)삼동청소년회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과학습, 체험활동, 토요체험, 급·간식 및 귀가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모집기간: 11월 13일부터~인원 충족 시 까지 ◆운영기간: 2024년 1월~12월(연중) ◆참가비: 무료(단, 교재비 개인 부담) ◆장소: 북구청소년문화의집(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3, 4층) ◆문의: 방과 후 아카데미 ☎333-072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 해 3월)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임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51~35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유언장의 형식과 효력 Q: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의 3분의 2를 제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지장까지 찍힌 유언장인데 무효가 맞나요? A: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위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함. 어머니가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됨.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 작성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여 녹음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 증인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상호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3.12.27 조회수 : 216
- 알림마당(2023년 11월호)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임대차 계약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하여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중점을 둔 개정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세부비목: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등)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Q: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존재: 진실이라 믿고 공익을 위해 사실 적시한 경우는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 •공연성 존재: 타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널리 퍼질 가능성 필요 •피해자 특정: 타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제14기 신규단원 모집 ◆모집인원: 00명(소프라노 00명, 메조소프라노 00명, 알토 00명) ◆응시자격: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2024년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접수기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6시까지 ◆접수서류: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이메일: 북구청 문화체육과(소년소녀합창단 담당자) vin12345@korea.kr ◆실기심사일정: 2023년 12월 16일(토) 오전10시30분 / 북구문화예술회관 제1강좌실 ◆심사방법: 자유곡 1개곡 발성 테스트(반주 제공) ▷심사 시 해당 곡의 악보 지참 요함(반주용) ▷실기 후 면접 병행, 면접시에는 보호자 동행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3년 12월 20일(수개별 통지(문자 등) ▷정기연습 : 매주 토 10:30~12:30 / 북구문화예술회관 제1강좌실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4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안내 ◆집중모금기간: 2023년 12월~2024년 01월 ※집중모금기간 외 상시 기부 가능 ◆참여방법: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ARS(060-707-1717), 적십자 홈페이지, 가상계좌 발급, 무통장 입금 등 ◆모금계좌: 부산은행 038-01-033044-1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후원문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비홍보팀 ☎801-4011~4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운영기간: 2023년 11월 15일~12월 15일 ◆운영내용: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규제개선 및 해결 방안 제시 ◆신청대상: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주민, 기업 등) ◆개선대상: 불합리한 생활불편 유발 규제, 지역 발전 걸림돌 규제 등 ◆신청방법: 인터넷, 이메일,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북구청 홈페이지→정보공개→지방규제 신고센터 ▷이메일 신청: 규제개혁 담당자(ykh3239@korea.kr) ▷방문 신청: 북구청 제1별관 3층 기획감사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연장 ◆신청기한: 2023년 12월 15일까지(상시접수) ◆지원규모: 180여명(예산범위내 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1인 1종 최대 10만원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지급 ※ 단, 격년 신청, 생애 최대3회 가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북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4세 미취창업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지원분야: 어학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북구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업로드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5174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내용 ▷무료 법률상담: 매주 월수금 오전10~오후12시, 오후1~3시 ▷법률 서식 비용 지원: 1업체당 20만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소송 300만원, 분쟁조정 150만원 ◆지원대상: 부산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한업종은 신청불가 ◆사업기한: 2023년 12월까지 ◆지원분야: 일반 법률(상거래, 상가임대차 등), 세무, 노무, 파산회생,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프랜차이즈 분쟁) 등 ◆접수 및 문의 ▷단순전화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심화상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 ◎힙합콘서트 '락킨정글' 공연 안내 ◆공연일시: 12월 1일(금) 저녁 7시 30분 ◆공연장소: 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공연단체: 킬라몽키즈 ◆러닝타임: 60분 ◆공연예약: 인터파크 티켓예매, 티켓오픈(11월 17일) ◆입장료: 정가 3만원(예매할인 2만원 / 국가유공자,장애인 1만원) ◆공연소개: 랩음악, 힙합, 비보잉 및 동래학춤을 샘플링한 스트릿댄스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힙합콘서트 ◆문의: 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2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시: 12월 2일(토) 오후5시~오후6시30분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내용: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이루어진 합창 공연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 개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북구강서구 갑선거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참석대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관계자 등 ◆내용: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사무, 제한금지규정 및 정치자금사무 등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해 3월) 중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임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888-3551~35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정부24를 통한'맘편한 임신'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로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감성가족댄스극 ‘포빅타운' 공연 안내 ◆공연일시: 12월 7일∼10일(평일 오후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3시) ◆공연장소: 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공연단체: 극단 해풍 ◆공연예약: 인터파크 티켓 예매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82 2023.12.04 조회수 : 231
- 알림마당(2023년 10월호)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감사 이용 ◆신청대상: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 ◆신청시기: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작성, 신청기관의 인·허가 담당부서 제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2 ◍2023년 부산사회조사 실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전반적 복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023년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된 국가통계 202005호 ◆조사대상: 북구 관내 1,064가구 중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2023년 10월 11일~11월 1일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항목: 노동,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및 북구 특성항목 등 60개 항목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2023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내용 ▷무료 법률상담: 매주 월·수·금 오전10~오후12시, 오후1~3시 ▷법률 서식 비용 지원: 1업체당 20만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소송 300만원, 분쟁조정 150만원 ◆지원대상: 부산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한업종은 신청불가 ◆사업기한: 2023년 12월까지 ◆지원분야: 일반 법률(상거래, 상가임대차 등), 세무, 노무, 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프랜차이즈 분쟁) 등 ◆접수 및 문의 ▷단순전화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심화상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 ◍2023년 빈집재생사업 지원 안내(폐가철거·햇살둥지) ◆폐가철거사업: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 동의 시 철거비 동당 최대 1,4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햇살둥지사업(빈집리모델링사업):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2/3(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사업대상: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긴급한 경우(안전·범죄·화재예방 등) 자치구 별도 검토 후 사업 참여 가능(※무허가 건물 제외) ◆문의: 북구 건축과 ☎309-4611~4 ◍문화가 있는 날 ‘Falling in JAZZ’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4시 ◆장소: 화명생태공원연꽃단지(*이음피크닉과 연계) ◆관람: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내용: 재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최고 앙상블 밴드의 공연 ◆공연팀: 초이밴드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6 ◍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3세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음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과태료10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의무 ▷무면허운전시 범칙금 10만원 ◆1명만 탑승 가능(정원 초과 이용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 장치 장착 ▷위반시 범칙금 1만원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 장구 착용 필수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인도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금지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 13만원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고 신호 준수 ◆차도 주행시 앞 차량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경우 충돌 위험에 있어,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 ◆문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792-0110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지정동물보호센터 5개소 및 입양센터 2개소에서 유기견을 입양 후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거주지 제한 없음) ▷동물보호센터: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누리동물병원, 청조동물병원, 하얀비둘길 ▷입양센터: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사업내용: 유기견을 입양한 주민의 펫보험(1회 1년분) 비용 지원 ◆보장범위: 질병·상해(1,000만원 한도 내 60% 보장), 손해배상(500만원 한도 내 보장) ◆보험사: DB손해보험(주) ◆가입방법(① 또는 ②) ①입양 받은 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작성 ②대행 보험사 가입신청 문의(☎02-318-1370) 후 절차 진행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654, DB손해보험 ☎02-318-137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3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전화신청: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309-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신고대상: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및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상담안내: 국번 없이 ☎1398, 11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10월 무료영화 상영 ◆상영일시: 10월 26일(목) 오후7시 ◆상영장소: 교통문화연수원 강당(북구 효열로 256) ◆관람방법: 누구나 관람가능 ◆영화제목: 영웅(감독 윤제균, 주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2023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북구의 출산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사업명: 북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신청대상: 북구 관내 임산부 및 출산 후 4주 이내 산모 (소득무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전화신청: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맘편한 임신’ ◆신청기간: 상시 ◆서비스 제공 방법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기본 건강관리 교육 ▷지속방문: 기본방문 시 고위험 가정을 분류하여 만 2세까지 지속적 방문 상담(약 25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문의: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309-5261~4, ☎309-70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의 기능도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신고대상: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반대급부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및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상담안내: 국번 없이 ☎1398, 11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10월 무료영화 상영 ◆상영일시: 10월 26일(목) 오후7시 ◆상영장소: 교통문화연수원 강당(북구 효열로 256) ◆관람방법: 누구나 관람가능 ◆영화제목: 영웅(감독 윤제균, 주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권고대상: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접종대상: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접종일정: 2023년 10월 19일~2024년 3월 31일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당일 바로 접종 가능 ▷사전예약 가능: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접속(대리예약 가능) ▷북구 보건소 및 덕천지소는 접종 불가 ◆권고사항: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을 것을 권고함. ◆문의: 북구 보건소 ☎309-7983 ◍생활 속 법률상식 / 파견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Q: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 중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3.10.30 조회수 : 267- 2023년 4월호 게시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 시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에 의거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1년 12월 25일 ※ 2022년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주요내용 ▷투명페트병(음료, 생수 등)은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배출방법: 비우고·떼고·찌그러뜨리고·뚜껑닫기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2022년 12월 24일)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문의: 북구 자원순환과 ☎309-4452 ◎5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사무실 운영 및 일부 업무중단 안내 ◆공사명: 보건소 아가맘센터 설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4월~6월 ◆주요내용: 공사기간 중 보건소 주차장 내 민원실, 진료실, 결핵실 등 임시사무실 설치하여 진료 및 민원 업무 정상 운영 ◆문의: 북구 보건소 ☎309-7021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한 병리검사실 일부 업무가 중단 됩니다❖ •중단기간: 2023년 4월 19일~4월 27일 •중단업무: 예비부부건강검진, 임신초기검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일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혈액 검사 등 ※공사기간 중 보건소 주차장 내 임시 사무실 설치로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립지원 패키지: 각종 정부지원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제공 ◆관련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1,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우체국 금융거래 전면중단 안내 우체국 금융시스템의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으로 오픈을 위한 전환작업에 따라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우체국예금·보험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전면중단 기간: 2023년 5월 5일(금) 00시~5월 8일(월) 06시(78시간) ◆주요내용: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금융거래 일시 중지 ▷인터넷·폰·스마트뱅킹, 365자동화 이용, 모든 체크카드 사용 불가 ▷우체국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보험료 납부 거래 불가 ▷우체국 통장과 타행간 거래 불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신청방법: 인터넷,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신청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제출처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공동주택: 북구청 세무1과,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3, 4201∼4,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6154 ◎2023년 빈집재생사업(폐가철거·햇살둥지) 지원 안내 ◆사업내용 ▷폐가철거사업: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 동의 시 철거비 동당 최대 14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햇살둥지사업(빈집리모델링사업):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2/3(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사업대상: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긴급한 경우(안전·범죄·화재예방 등) 자치구 별도 검토 후 사업 참여 가능(※무허가 건물 제외) ◆신청기간: 수시 ▷신청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jinny712@korea.kr), 우편 ◆문의: 북구 건축과 ☎309-4611~4 ◎타일기능사 자격취득 교육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북구 중장년 구직자 ▷만 30세~65세(1958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모집기한: 2023년 5월 4일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제외 ◆모집인원: 15명(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집수 ◆교육개요 ▷교육장소: 부산건설기술교육원(만덕대로 155번길 99-1) ▷교육기간: 5월 15일~6월 13일 ▷교육내용: 타일기능사 자격취득과정 120시간 ▷교 육 비: 무료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4 ◎부동산 생생정보 UP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하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은 종전에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의 장점 ▷본인 전자서명으로 대리인 위임이 필요 없음-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장소 제약 없이 본인 인증절차로 전자계약이 가능, 대리인 위임이 필요 없음 ▷이중거래 방지 등 부동산 사기 예방-온라인 시스템상에 자동 등재되어 이중계약 등 사기위험이 예방됨 ▷계약서 분실 및 위·변조 위험이 없음-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되어 분실 및 위·변조 위험이 사라짐 ▷확정일자 자동부여, 실거래가 자동신고-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매매계약은 실거래신고가 자동 완료되므로 행정기관에 별도 방문 및 신고 불필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은 먼저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약정서를 온라인 시스템상에 생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 및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하게 되고, 이후 전자 시스템상에서 실거래가,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 단,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 교체비용은 자부담 ◆지원비용: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슬레이트 철거·처리: 동당 주택 최대 700만원(저소득층 전액), 비주택(면적200㎡이하)전액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당 주택 최대 3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 (4월) 우선지원가구만 지원 (5월 이후)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 포함 가구 중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팩스(309-4389)(※팩스 후 확인전화 필요) ◆문 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1 ◎무공수훈자회 회원등록 안내 ◆신청자격: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공·보국수훈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부산 북구 만덕3로 13, 보훈회관 3층 무공수훈자회) ▷회원등록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회원혜택: 만남의 날, 보훈의 날, 전적지 순례 등 참여 및 기념품 제공 ◆문의: 무공수훈자회 ☎361-0625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 2023년 4월 10일~5월 9일(1개월) ◆신고내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 ◆신고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우편으로 가능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신고센터] ◆자진신고시 혜택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감면 조치(형사처벌 감면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 ◆부정수급 제보: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인 비밀보장 철저 ◆신고포상금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330-9937 ◎2022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해양 관련 사업체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22. 12. 31. ◆조사기간: 2023. 4. 25. ~ 5. 8.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관련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매출액 등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운영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인력 수급 등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자가 1:1 밀착 관리를 통해 종합컨설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 중점 관리대상 업종 기업의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인재 매칭(※중점 관리대상 업종: 기계 부품 분야 기업 우선 선정) ◆참여방법: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예약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330-9893 ◎ 걸어서 건강 속으로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대상: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누구나 ◆내용 ▷미션1: 5월 한 달간 하루 만보 걷기 20일 이상 ▷미션2: 만족도조사 응답 필수 → 미션 1 달성 후 ‘응모하기’ 누르기 (응모자에게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 ◆추첨대상: 미션1 달성 후 만족도조사 응답자 중 150명 추첨 ◆발송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 1만원 상당의 상품 발송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상담실 ☎309-7003~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근로자 임금지급의 원칙과 예외 ◆질문: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세금, 보험료 등을 일부 공제 후 지급 가능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수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3.05.03 조회수 : 1713
- 알림마당[2023년 3월호] ▨부동산 생생정보 UP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최근 들어 임대차보험법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분쟁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소개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조정신청 대상은 월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사건별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조사 및 심의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대차 분쟁 조정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adrhome.reb.or.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4월 구민 무료법률 상담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민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일시 ▷1차: 4월 4일(화) 오후 3~5시 ▷2차: 4월 17일(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202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실시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및 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기간: 4월 1일~4월 17일 ◆조사대상: 전국 2만 여 표본가구를 조사(5년간 동일 가구 조사)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면접 조사 ◆조사내용: 가구 구성, 자산 및 자산운용, 부채 및 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90개 항목 ◆혜택: 참여 가구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930001호) ※3개 기관(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작성 통계 ◆문의: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850-5506 ▨2023 힐링부산 1530 건강나눔 챌린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걷기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힐링부산 1530 건강나눔 챌린지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기간: 4월 7일~7월 5일(90일) ◆참여방법: 스마트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누구나 ◆도전과제: 90일 중 60일 이상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달성하기 ◆추진방법: 사전·후 신체계측 후 걷기 실시 ▷보건소별 목표인원 400명 중 80명을 대상으로 혈액지표, 인바디(체중,체지방), 허리둘레 측정 ◆내용 ▷모바일 걷기 앱 활용 걷기운동 확산 및 건강증진 도모 ▷참여기간중 참여자의 걸음을 마일리지(하루 1만보에 300원 적립)로 환산 후 4개 병원에 기부하여 건강취약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용 ◆혜택: 챌린지 달성자 중 100명 추첨하여 상품 지급 ◆문의: 북구 보건소 건강상담실 ☎309-7003~5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개별주택: 3월 21일~4월 10일 ▷공동주택: 3월 23일~4월 11일 ◆열람방법: 북구청 세무1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처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공동주택: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제출 방법 ▷개별주택: 인터넷(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방문·우편·팩스(북구청 세무1과) ▷공동주택: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방문·우편·팩스(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3, 4201∼4,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기간: 4월 19일~4월 30일 ◆조사대상: 전국 23만1000 표본가구를 조사(5년간 동일 조사구 조사)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 및 인터넷 조사 ◆조사내용: 인적사항, 일·구직·기타 활동 관련 항목 등 31개 항목 ◆혜택: 참여 가구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1항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문의: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850-5506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부산시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1구당 80만원 ▷연 료 비: 연 1회, 가구당 10만원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신청)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병행 신청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309-4335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립지원 패키지: 각종 정부지원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제공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309-4371,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 관련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일시 ▷1차: 4월 5일(수) 오후 2~4시 ▷2차: 4월 19일(수) 오후 2~4시 ◆장소: 북구청 본관 1층 상담실(당직실) ◆신청대상: 북구 구민 ◆상담관: 북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건축직 공무원 ◆주요내용: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 안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안내,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상담 등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4 ▨게이트볼 교실 회원 모집 안내 북구게이트볼협회 소속 클럽에서 게이트볼 교실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강료: 무료 ◆운영시간 ▷대천클럽 오전 초급반(9:00~12:00) ▷수정클럽 오후 초급반(13:00~17:00) ◆교육장소: 화명생태공원 운동장 입구 대천천 인근 ◆문의: 북구게이트볼협회 사무장 ☎010-9161-7391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할인혜택: 자동차세 3월 연납시 약 5.2% 공제 ◆납부기간: 3월 16일~3월 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전화신청: 북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309-4211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이체 ▷ARS (☎1544-1414),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납부시기별 공제율 차등적용: 1월 연납시 6.4%, 3월 연납시 5.2%, 6월 연납시 3.5%, 9월 연납시 1.7%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3월 21일~4월 10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온라인: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오프라인: 북구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54, 4756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안내 ◆일시: 4월 2일(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북구 덕천로 8(쌍용자동차구포서비스프라자) ◆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주요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각종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교환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 309-45142023.03.31 조회수 : 1035- 알림마당[2022년 9월호] ▩부산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내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위한 밀착상담 등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부산ㆍ경남 거주 만18~34세 미취업 청년 누구나 ▷최근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누구나 ※32시간 이수 시 인센티브 20만원까지 지급(프로그램 참여중 취업시 바로 인센티브 지원) ※참여제한: 고용보험 가입자(일용직 제외), 고등학교/대학(원) 재학중인 자 ◆신청링크(워크넷): 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문의: 위닛상담소 ☎600-1837~9, 부산경제진흥원 ☎600-1884 ※위닛캠퍼스 인스타그램 @youthdodream 위닛캠퍼스 네이버카페 cafe.naver.com/weknitcampus ▩부산시청 ‘들락날락’ 개관 안내 15분 생활권 내 가족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부산 대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개관일: 2022년 9월 20일 ◆위치: 부산시 중앙대로 1001(부산시청사 1층) ◆규모: 992㎡ ◆이용시간: 평일 9~19시, 주말 10~18시 ※공휴일 휴관 ◆주요시설: 놀이+독서공간, 미디어아트 전시관, 3D 동화체험관, LED 미디어월, 프로그램실 등 ◆운영프로그램: AI활용 만들기, 블록코딩, 영어놀이, VR체험 등 ◆문의: 부산시 창조교육과 ☎888-2042 ▩낙동강 학당에듀 우리아이 꿈찾기 운영 안내 ◆일시: 2022년 10월 8일 14:00∼17:00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신청대상: 진로에 관심있는 초등학생(4학년 이상)과 학부모 ◆강의내용: 적성검사(애니어그램)와 연계한 학습코칭 및 진로방안 ※강의비 무료 ◆문의: 북구 교육지원과 ☎309-6165 ▩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2022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1544-1414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 선택) ▷국내 신용카드 납부 ▷은행 현금 인출금기, 인터넷 뱅킹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84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이용 안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누구나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신청방법: 전화, 방문 (☎ 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1층)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10종 ◆문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 502-1445∼6 ▩북구보건소 주차장 이용불가 안내 북구보건소 지반공사로 인해 공사 준공시까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2022년 9월 5일∼공사준공시까지(11월말 예정) ◆사유: 북구보건소 지반공사로 인한 주차장 폐쇄 ※선별진료소 임시 주차장은 화명생태공원 이용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36 ▩무연고 노후 위험 간판 철거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년 8월 29일∼9월 30일 ◆신청자격: 건물주, 건물관리자 ◆신청대상 ▷폐업·이전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관저해 간판 ▷노후·훼손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간판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 접수(신청서, 간판사진) ▷접수처: 우46504,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북구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대상선정: 선정기준(추락위험, 위치) 평가 후 고득점순 선정 ◆문의: 북구 도시관리과 ☎309-4622 ▩ 2022년 부산사회조사 실시 안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전반적 복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022년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댁에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사대상: 북구 관내 1,064가구 중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2022년 9월 20일∼10월 11일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항목: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분야 등 외 북구 특성항목 등 65개 항목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 10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변호사와의 1:1 맞춤형 법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일시: 1차) 10월 4일 오후 3~5시, 2차) 10월 18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 제4회 북구 문화예술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추천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자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선정인원: 3명 정도 ◆추천권자: 각 기관·단체장 또는 20명이상의 구민 연명으로 추천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개요서, 신상명세서, 포상동의서, 문화예술인 증명서류, 공적증빙자료 등 각 1부 ※서류양식은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bukgu.go.kr)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9월 26일~10월 25일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북구 문화체육과(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2) ▷전자우편: lee2693@korea.kr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6 ▩ 북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교육기간: 4월~12월(수시모집) ◆교육과정(전액무료) ▷디지털 기초-스마트폰·SNS활용, PC활용, 한글·엑셀 기초 등 ▷디지털 생활-키오스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통·금융·공공서비스 활용 등 ▷디지털 심화-이미지 제작, 동영상 편집 등 ▷디지털 특별-신기술 체험, 취업 연계 교육 등 ◆교육방법: 대면교육(일부 비대면교육) ◆교육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디지털배움터.kr), 전화(☎1800-0096) ◆문의: 디지털배움터 콜센터 ☎1800-0096 ▩ 2024~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안내 ◆일시: 2022년 10월 19일, 19:00~21:00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 ◆대상: 2024~2025학년도 대입에 관심 있는 학부모, 학생 등 ◆강사: 남윤곤(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참여방법 ▷현장설명회: 2022년 9월 30일 09:00부터 선착순 사전 접수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ukgujinro.or.kr)에서 신청 ▷온라인: ‘부산광역시북구청’ 유튜브 실시간 송출 ◆문의: 북구 교육지원과 ☎309-4165,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361-64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5171 ▩ 단독주택 폐식용유 분리배출 안내 폐유 분리배출시스템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운영합니다. ◆배출방법: 동 행정복지센터(구포1동 제외)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유 투입 ◆배출대상: 가정·음식점 배출 식물성 폐유 ※배출불가: 동물성 기름, 엔진오일, 사업장 발생 폐유 ◆문의: 북구 자원순환과 ☎309-4451 ▩ 2022년 온라인 창업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2년 9월 21일∼10월 14일 ◆모집인원: 온라인 창업에 관심있는 북구 주민 20명 ※ 선착순 모집 ◆신청자격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네이버 아이디 필수, 주소 링크, 사진업로드 등 ▷노트북 소지자 ◆신청방법: 북구 일자리경제과 방문 및 이메일(skyfeell20@korea.kr.) 접수 ◆교육기간: 2022년 10월 24일∼10월 26일, 13:00∼18:00 ◆교육장소: 문화예술플랫폼(구포만세길 113) 2층 교육장 ◆교육내용: 온라인 창업 이해 및 마케팅 전략 등 ◆교육비: 무료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5 ▩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 안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입주민대상으로 한 ‘2022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하니 신청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2년 8월 22일∼12월 16일 (4개월) ◆운영대상: (의무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주체·입주자등 ◆운영내용: 공동주택 실무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역량 강화교육 ◆신청자격: (의무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주체·입주자등 ※최소 인원은 4인 이상, 신규(변경)로 구성 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권장 ◆신청기간: 운영 기간 중 수시 ※선착순 진행 ◆신청분야: 관리행정, 회계·예산, 장기수선계획,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건축과), 팩스(051-309-4589), 메일(nonono25@korea.kr) ◆문의: 북구 건축과 ☎309-4606 2022.09.30 조회수 : 1381
- [알림마당] 2022년 7월 ◎2021년 기준 부산해양 및 환경산업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해양 및 환경 관련 사업체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조사기간: 6월 2일~8월 17일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및 환경관련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증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매출액 등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안내 구정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표창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상인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훈격: 구청장 ◆시상: 10월 중(예정) ※선정절차: 접수(7월 11일~8월 26일), 사실조사(9월 1일~9월 16일), 공적심사위원회(9월중) ◆접수기간: 7월 11일~8월 26일 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추천대상: 접수마감일(8월 26일) 기준 3년 이상 북구 관내 거주한 자로서 구정발전, 사회복지 증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추천서류: 추천서, 공적개요서, 신상명세서, 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적증빙서류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5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20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1~11월 임대료 인하한 상가임대인) ◆지원내용: 재산세(건물분)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지원(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3월 28일~10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구청 홈페이지 북구 알리미 배너창 클릭), 방문 접수 ※신청홈페이지: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85 ◎부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안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자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공동주택 ◆평가기간: 2021년 7월~2022년 6월 ◆평가분야: 일반관리·시설물유지관리·공동체활성화·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우수사례·기타 ◆평가방법: 3개 그룹으로 구분 ※1그룹; 150~500세대, 2그룹; 500~1000세대, 3그룹; 1000세대 이상 ◆평가결과: 모범관리단지 표창(포상) 및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추천 ▷시상: 단체상(부산광역시장 6개), 개인상(부산광역시장 6개) ▷시상금: 아파트 관리 지원금 700만원~300만원 ◆참여신청 ▷신청기간: 7월 18일~8월 16일 ▷신청방법: 구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및 기타 관련사항 증빙서류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606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만 4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만2000원 기준) ▷바우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6개월분씩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소멸 ▷신청하기 전 기간의 지원액은 소급되지 않음을 유의 ◆신청기간: 1월~12월 16일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1998년~2002년생)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문의: 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34 ◎ ‘민원실 홍보 게시대’ 운영 안내 우리 구에서는 대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홍보 게시대’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 2022년 4월~11월 ◆홍보대상: 관내 1인 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복지사업장 등 ◆홍보물품: A4규격 기준의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브로슈어 등) 및 기업 생산품 ◆홍보방법: 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홍보물품을 북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의 홍보 게시대에 게시 ※구 홈페이지 ‘홍보란’ 개설 후 동시 홍보: 북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종합민원 ◆홍보기간: 업체별 1개월(홍보물량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이용방법: 홍보물품을 북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82 ◎북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 모집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부터 최신 IT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북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수시 모집) ◆교육기간: 4월~12월 ◆교육과정(전액무료) ▷디지털 기초: 스마트폰·SNS활용, PC활용, 한글·엑셀 기초 등 ▷디지털 생활: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통·금융·공공서비스 활용 등 ▷디지털 심화: 이미지 제작, 동영상 편집 등 ▷디지털 특별: 신기술 체험, 취업 연계 교육, 전문가 강연 등 ◆교육방법: 대면교육(일부 비대면교육) ◆교육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디지털배움터.kr), 전화(☎1800-0096) ◆문의: 디지털배움터 콜센터 ☎1800-0096 ◎8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일시: 1차 8월 2일 오후 3~5시, 2차 8월 16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5 ◎여름 휴가철 대비 자동차 무료점검 안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7월 28일 오전 9시~오후 2시 ◆장소: 북구 낙동북로 767 앞(구포2동 성동연립 앞) ◆대상: 자가용 승용 및 승합 자동차 ◆주관: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점검·정비 내용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 점검 ▷각종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보충) 교환 등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2 ◎생활 속 법률상식 ◆질문: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답변: 안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해당 법령인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기타 불이익처분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2년 7월~12월(6개월간)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51만6821원(3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중복지급으로 대상 제외 ▷사업기간 개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전분에 대해 소급 지급 불가함 ◆신청방법: 신청서 및 소득판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75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 후원회원 모집 안내 낙동문화원과 함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사업에 동참할 후원회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후원회비: 10만원 이상 또는 특별후원금 ※후원금 소특공제 혜택 가능 ◆후원계좌: 부산은행 304-01-000253-0(낙동문화원) ◆후원회원 활동 ▷낙동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의 안내와 초대를 받을 수 있음 ▷낙동문화원이 주최하는 학술 문화유적답사에 참여할 수 있음 ▷낙동문화원이 발간하는 각종 도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음 ◆문의: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364-2710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납부기간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납부방법: 인터넷, 전국은행 ATM기, 구청 내 무인수납기, ARS 편의점 또는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용 ▷인터넷: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전국은행 ATM: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ARS 납부: ☎ 1544-1414, 편의점(CU, GS25) ▷고지서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5191~4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영화 상영 안내 ◆일시·장소: 7월 29일 오후 7시, 교통문화연수원 강당 ◆상영작: 하우치 ▷감독: 김명균 ▷출연: 지대한, 서태화, 유라, 오재무, 태항호 ◆참고: 주연배우 지대한 사인회 개최 ◆문의: 부산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실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추진기간: 2022년 1월~12월 ▷수집대상: 깨끗한 젤 타입의 비닐류 포장재질로 된 아이스팩 ※수집불가: 오염·훼손, 튜브형, 종이·부직포 포장재, 천연(물, 소금, 전분)성분 등 ▷수집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소 등 ▷추진체계: 주민 배출→수집→세척·소독→수요처 배부(축산시장 등에서 재사용)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 모집 ▷지원물품: 세척·소독된 아이스팩(젤타입)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대상: 전통시장, 도매시장, 사업자, 개인 등 누구나 ◆문의 및 신청: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5 ◎일반경비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7월 25일~8월 12일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주말 제외 ◆모집인원: 북구 거주 중장년 경비원 구직자(만30~65세) ※공동주택, 백화점, 마트, 은행, 세콤 등 경비, 경호 또는 보안요원 채용 ◆선발인원: 30명(선착순) ◆교육기간: 8월 22일~24일 ◆교육장소: (사)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국제저축은행 9층)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이메일(soshim@korea.kr) 및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2074 ◎단독주택 폐식용유 분리배출 안내 폐유 분리배출시스템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운영합니다. ◆배출방법: 동 행정복지센터(구포1동 제외)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유 투입 ◆배출대상: 가정·음식점 배출 식물성 폐유 ※ 배출불가: 동물성 기름, 엔진오일, 사업장 발생 폐유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1 ◎의료물품 多(다)가치 나눔사업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물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등의 의료물품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의료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의료물품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중 상시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대여기간: 1인 최대 2개월(전동유축기는 1인 1개월) ◆대여물품: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대여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또는 전화문의 후 보건소 방문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문의: 북구청 보건행정과 ☎309-7022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 ◆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의료물품 多(다)가치 나눔사업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물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등의 의료물품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의료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의료물품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중 상시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대여기간: 1인 최대 2개월(전동유축기는 1인 1개월) ◆대여물품: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대여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또는 전화문의 후 보건소 방문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의료물품 多(다)가치 사업 물품목록 ◆문의: 북구청 보건행정과 ☎309-7022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 ◆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2021년 기준 부산해양 및 환경산업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해양 및 환경 관련 사업체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조사기간: 6월 2일~8월 17일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및 환경관련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증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매출액 등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안내 구정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표창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상인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훈격: 구청장 ◆시상: 10월 중(예정) ※선정절차: 접수(7월 11일~8월 26일), 사실조사(9월 1일~9월 16일), 공적심사위원회(9월중) ◆접수기간: 7월 11일~8월 26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추천대상: 접수마감일(8월 26일) 기준 3년 이상 북구 관내 거주한 자로서 구정발전, 사회복지 증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추천서류: 추천서, 공적개요서, 신상명세서, 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적증빙서류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5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20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1~11월 임대료 인하한 상가임대인) ◆지원내용: 재산세(건물분)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지원(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3월 28일~10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구청 홈페이지 북구 알리미 배너창 클릭), 방문 접수 ※신청홈페이지: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85 ◎부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안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자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공동주택 ◆평가기간: 2021년 7월~2022년 6월 ◆평가분야: 일반관리·시설물유지관리·공동체활성화·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우수사례·기타 ◆평가방법: 3개 그룹으로 구분 ※1그룹; 150~500세대, 2그룹; 500~1000세대, 3그룹; 1000세대 이상 ◆평가결과: 모범관리단지 표창(포상) 및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추천 ▷시상: 단체상(부산광역시장 6개), 개인상(부산광역시장 6개) ▷시상금: 아파트 관리 지원금 700만원~300만원 ◆참여신청 ▷신청기간: 7월 18일~8월 16일 ▷신청방법: 구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및 기타 관련사항 증빙서류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60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안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만 4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만2000원 기준) ▷바우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6개월분씩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소멸 ▷신청하기 전 기간의 지원액은 소급되지 않음을 유의 ◆신청기간: 1월~12월 16일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1998년~2002년생)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문의: 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34 ◎ ‘민원실 홍보 게시대’ 운영 안내 우리 구에서는 대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홍보 게시대’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 2022년 4월~11월 ◆홍보대상: 관내 1인 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복지사업장 등 ◆홍보물품: A4규격 기준의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브로슈어 등) 및 기업 생산품 ◆홍보방법: 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홍보물품을 북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의 홍보 게시대에 게시 ※구 홈페이지 ‘홍보란’ 개설 후 동시 홍보: 북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종합민원 ◆홍보기간: 업체별 1개월(홍보물량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이용방법: 홍보물품을 북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82 ◎북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 모집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부터 최신 IT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북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수시 모집) ◆교육기간: 4월~12월 ◆교육과정(전액무료) ▷디지털 기초: 스마트폰·SNS활용, PC활용, 한글·엑셀 기초 등 ▷디지털 생활: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통·금융·공공서비스 활용 등 ▷디지털 심화: 이미지 제작, 동영상 편집 등 ▷디지털 특별: 신기술 체험, 취업 연계 교육, 전문가 강연 등 ◆교육방법: 대면교육(일부 비대면교육) ◆교육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디지털배움터.kr), 전화(☎1800-0096) ◆문의: 디지털배움터 콜센터 ☎1800-0096 ◎8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일시: 1차 8월 2일 오후 3~5시, 2차 8월 16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5 ◎여름 휴가철 대비 자동차 무료점검 안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7월 28일 오전 9시~오후 2시 ◆장소: 북구 낙동북로 767 앞(구포2동 성동연립 앞) ◆대상: 자가용 승용 및 승합 자동차 ◆주관: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점검·정비 내용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 점검 ▷각종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보충) 교환 등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2 ◎생활 속 법률상식 ◆질문: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답변: 안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해당 법령인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기타 불이익처분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2년 7월~12월(6개월간)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51만6821원(3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중복지급으로 대상 제외 ▷사업기간 개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전분에 대해 소급 지급 불가함 ◆신청방법: 신청서 및 소득판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75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 후원회원 모집 안내 낙동문화원과 함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사업에 동참할 후원회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후원회비: 10만원 이상 또는 특별후원금 ※후원금 소특공제 혜택 가능 ◆후원계좌: 부산은행 304-01-000253-0(낙동문화원) ◆후원회원 활동 ▷낙동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의 안내와 초대를 받을 수 있음 ▷낙동문화원이 주최하는 학술 문화유적답사에 참여할 수 있음 ▷낙동문화원이 발간하는 각종 도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음 ◆문의: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364-2710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납부기간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납부방법: 인터넷, 전국은행 ATM기, 구청 내 무인수납기, ARS 편의점 또는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용 ▷인터넷: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전국은행 ATM: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ARS 납부: ☎ 1544-1414, 편의점(CU, GS25) ▷고지서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5191~4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영화 상영 안내 ◆일시·장소: 7월 29일 오후 7시, 교통문화연수원 강당 ◆상영작: 하우치 ▷감독: 김명균 ▷출연: 지대한, 서태화, 유라, 오재무, 태항호 ◆참고: 주연배우 지대한 사인회 개최 ◆문의: 부산교통문화연수원 ☎334-2947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실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추진기간: 2022년 1월~12월 ▷수집대상: 깨끗한 젤 타입의 비닐류 포장재질로 된 아이스팩 ※수집불가: 오염·훼손, 튜브형, 종이·부직포 포장재, 천연(물, 소금, 전분)성분 등 ▷수집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소 등 ▷추진체계: 주민 배출→수집→세척·소독→수요처 배부(축산시장 등에서 재사용)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 모집 ▷지원물품: 세척·소독된 아이스팩(젤타입)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대상: 전통시장, 도매시장, 사업자, 개인 등 누구나 ◆문의 및 신청: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5 ◎일반경비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7월 25일~8월 12일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주말 제외 ◆모집인원: 북구 거주 중장년 경비원 구직자(만30~65세) ※공동주택, 백화점, 마트, 은행, 세콤 등 경비, 경호 또는 보안요원 채용 ◆선발인원: 30명(선착순) ◆교육기간: 8월 22일~24일 ◆교육장소: (사)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국제저축은행 9층)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이메일(soshim@korea.kr) 및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2074 ◎단독주택 폐식용유 분리배출 안내 폐유 분리배출시스템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운영합니다. ◆배출방법: 동 행정복지센터(구포1동 제외)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유 투입 ◆배출대상: 가정·음식점 배출 식물성 폐유 ※ 배출불가: 동물성 기름, 엔진오일, 사업장 발생 폐유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1 ◎의료물품 多(다)가치 나눔사업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물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등의 의료물품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의료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의료물품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중 상시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대여기간: 1인 최대 2개월(전동유축기는 1인 1개월) ◆대여물품: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대여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또는 전화문의 후 보건소 방문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문의: 북구청 보건행정과 ☎309-7022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 ◆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의료물품 多(다)가치 나눔사업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물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등의 의료물품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의료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의료물품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중 상시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대여기간: 1인 최대 2개월(전동유축기는 1인 1개월) ◆대여물품: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대여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또는 전화문의 후 보건소 방문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의료물품 多(다)가치 사업 물품목록 ◆문의: 북구청 보건행정과 ☎309-7022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취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 ◆서비스 신청접수: 연중 계속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운전자(타 지역 단속여부 확인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구청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유의사항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차량 및 휴대폰 변경의 경우 변경신청 필요 ▷스마트폰 제보신고 및 현장단속의 경우 서비스 불가 ▷문자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음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 수신 가능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8 2022.07.26 조회수 : 1749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