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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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직공무원은 양찬구 전 재무과장이, 공인회계사는 조대근씨가 선임되어 5월 9일 위촉장을 전수 받고 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사항과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등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2.05.28 조회수 : 497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4일(수)부터 29일(월)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안의 변경요인 발생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4월 11일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9일 제출되었다. 총 예산규모는 예산액이 793억3천400만원(일반회계 735억2천200만원, 특별회계 58억1천200만원)이며 1회 추경액은 82억8억400만원(일반회계 58억6천800만원, 특별회계 24억1천6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증액은 없었고 일반회계 11억원을 삭감하였다. 삭감된 내역은 국·시비로 편성된 뇌병변복지관 신축비 11억으로써 삭감 이유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을 수집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심사결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내역과 같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 2002.05.28 조회수 : 494
-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5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53억700만원(일반회계 53억700만원)으로 6.7% 증액된 금액이다. 일반회계 53억700만원은 세입 중 조정교부금이 49억2천만원으로서 92.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4억7천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천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세출은 자본지출이 22억7천700만원으로서 42.9%를 차지하였으며 인건비 13억8천800만원, 물건비 4억5천500만원, 이전경비 11억800만원, 내부거래 8천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상기 안건에 대해 우리 구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5. 23(목) : 11:00 개회 -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건 / 서명의원선출의건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건5. 27(월) 10:00 -제2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 / 화명2택지개발지구내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5. 28(화) 11:00 - 제3차 본회의 :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2002.05.28 조회수 : 576
-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5월 23일(목)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4건,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기타안건 3건을 처리하는 제101회 임시회를 23일 11시에 개회하고 28일(화)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2002년 5월 23일 개회식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 5건과 부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5월 24일과 25일은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5월 27일은 부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화명2택지개발지구내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5월 28일 마지막날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2002.05.28 조회수 : 503
- 새해 북구의회 첫 임시회 개회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이달 말경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을 연 1회에서 연 2회 정례회로 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의를 가질 계획이다.그리고 2000년 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2월 초순경 금년들어 처음으로 제8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조례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신년인사를 겸한 의원간담회를 가져 금년 한해도 전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30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지방자치법 개정 사유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 내용·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 일정을 일부 조정함(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 및 제125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2000.01.25 조회수 : 500
- 의회전문지식 - 선결처분이란 무엇인가? 1. 선결처분이란?단체장의 선결처분이라 함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단체장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결처분권은 명문상으로는 단체장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본래 단체장의 지위에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 등도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선결처분의 대상은 어느 것인가?단체장의 선결처분 대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②중요한 군사 안보상의 지원, ③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④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그리고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3. 선결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이다.①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 천재지변, 의원의 출장 및 집단구속, 의회의 자진해산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나 개원을 하지 못할 때이다.②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지방의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면 실기(失機)하게 될 경우이다.③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아 집행에 시기(失機)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이며, 의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회의 고의이거나 의회자체내의 원인인 경우와 외부사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4. 선결처분의 법적 효력단체장이 선결처분권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것과 같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5. 선결처분에 대한 사후승인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사한 경우에 다음 회기(선결처분 후 집회되는 최초의 임시회나 정례회)의 지방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의회는 선결처분의 사실을 보고받으면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결처분을 한때에도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의회의 불승인시 선결처분의 효력은?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선결처분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선결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회의 불승인이 선결처분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게 되면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소급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7. 선결처분 사례① 건축허가 선결처분 : 서울시 각 구에서는 “서울시구건축조례"가 법정시한인 1993년5월31일까지 제정되지 못하자 구건축조례 제정공포전일인 7월1일까지의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종전의 “서울시건축조례"와 “서울시구건축조례준칙"에 따라 선결처분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② 보증채무부담행위 선결처분 : 원주시 일원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담당하던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자 시민생활의 막대한 불편을 우려한 원주시는 1992년9월3일 의회에 사전보고한 후 관련업체와 지불보증합의각서를 교환하고 도시가스원료인 프로판가스를 공급하도록 선결처분하고 1992년9월8일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③ 준용하천 익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 선결처분 : 준용하천내 하상정비를 위한 골재채취현장에서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인 연기군이 1994년7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선결처분하고 동년 9월 추가경정예산승인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 ④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선결처분 : 1991년8월23일의 태풍피해에 대해 군비부담금 약 31억원을 부담하기로 선결처분하고 동년 10월19일 본회의에서 1991년도 수해복구사업예산 선결처분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한 사례.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선결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급이 1995년7월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조정승인됨에 따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였으나, 속초시와 양양군의 통합반대에 따른 양양군의원의 집단사직으로 의회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선결처분한 후 차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례. 2002.04.25 조회수 : 3680
- 자매결연도시 중국 교주시 「李皓」시장 일행 북구 방문 우리 구 자매도시인 중국교주시의 「李皓」시장 일행 5명이 지난 4월 17일(수) 북구를 방문했다. 구청 민원실 등을 둘러보고 구청 간부들과 접견하고 구 의회를 방문하여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환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장은 청도 교주시를 거점으로 있는 우리 국내 업체들에 대하여 「李皓」시장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으며 교주시장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관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의회 본회의장과 청사 정문에서 시장일행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 후 다른 일정에 들어갔다. 2002.04.25 조회수 : 654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9,321백만원(일반회계 6,905, 특별회계 2,416)이며 2002년도 본예산보다 13.1% 증액된 금액이다.△일반회계 6,905백만원은세입(6,905백만원)중 세외수입이 4,073으로서 5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이 800백만원, 보조금이 2,032백만원이다.세출(6,905백만원)은 인건비가 2,189백만원으로서 31.7%를 차지하였으며 물건비 255백만원, 이전경비 2,036백만원, 자본지출 2,04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특별회계 2,416백만원은의료보호기금 50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258백만원, 주거환경개선 72백만원, 주차장 1,585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다.상기에 대해 우리 구 의원들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적절히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2.04.25 조회수 : 517
-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4월 20일(토)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안건 3건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화) 폐회한다.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다.24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후 5일동안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심의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일반안건 심사일반안건 3건은 조례안 2건과 기타 1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타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다. 구 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총 3명을 선임하여 5월 9일부터 5월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휴무제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할 경우 연가수혜범위를 확대코자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휴무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 기타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한 것이다.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물 및 기념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2002.04.25 조회수 : 494
- 2002년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 계획 부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457호, 97.3.25공포)에 의거 2002년도 구 재정운영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재정여건·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경기 부진으로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구 세입 추계가 곤란하고·시의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자치구에 대한 투자사업 지원이 미비하며,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체 투자 사업의 비중이 줄고 있는 실정임·화명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의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과 입주로 인해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비례하여 디지털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큰폭으로 증가되어 취약한 구 재정구조의 개선에는 별 영향 없음.■ 운용방향·지방재정의 규모성장위주에서 투자효율을 감안한 실질성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의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종전의 물량위주의 세출예산편성에서 성과 위주의 실질적 운영에 의한 세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 및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징토록 노력하고,·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면서,·부족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2002.03.25 조회수 : 47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