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총 13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15/132 페이지 )
- 휴대폰 문자로 민원처리결과 안내 이용자 만족도 높아 서비스 확대 방침북구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민원신청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 결과 총 174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스민원 중 이용빈도가 높은 14종 증명민원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동에서는 즉시 증명발급으로 활용도가 낮은 등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용해 본 주민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후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기한 민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자메시지 행정서비스는 민원서류 신청시 주민이 휴대폰번호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민원처리 결과를 PC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주민이 처리결과에 따라 민원서류를 찾아가게 되는 방식이다.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는 디지털 구정 구현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구정정보 제공수단이 다양해지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 비해 통신비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문자메시지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62 2002.07.24 조회수 : 513
- 제4대 북구의회 의장 인사 - 윤홍주 구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존경하는 구민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32만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4대 북구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벌써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12년째로 명실공히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북구의회 제4대 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제1·2·3대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격려를 보냅니다.제4대 북구의회를 개원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동안 선배의원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역사적인 새 출발에 앞서 각오를 다지고자 의정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우리 의원들은 의회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우리 북구가 삶의 질이 으뜸가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폭넓은 안목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둘째,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충분한 대화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이나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진정한 지역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참신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구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스스로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주민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안정과 구민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선거로 인하여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생활고를 겪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알차고 착실히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의 자치역량을 견고히 하여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맡은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아무쪼록 우리 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살기 좋은 북구를 가꾸는데 다같이 노력하면서 제4대 의회가 구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지난 6월은 정말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가 온 국민의 뜨거운 열기 속에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실력과 투혼으로 마침내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어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쾌거는 유럽·남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축구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자부심뿐만 아니라,이번 월드컵을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낸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시작된 길거리 응원은『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분출했던 단합된 힘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킨다면 국가발전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외침 속에 『나라사랑』과 『할 수 있다』는 강렬한 자신감으로 모두가 하나된 2002년 월드컵은 정말 행복한 축제였으며 감동과 큰 기쁨이었습니다.아무튼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서도 세계 속에 우뚝 솟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2.07.24 조회수 : 510
- 2002년 의원세미나 개최 북구의회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금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은 12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9명으로써 의회업무와 의원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세미나에는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기법」·「지역경제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경제포커스"」등 4개 과목에 대하여 우선 소장을 비롯한 4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02.07.24 조회수 : 497
- 제4대 북구의회 의장단 선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4대 북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다.임시회의 진행은 의회사무과장의 간단한 경과보고 후 임시의장으로 연장의원인 만덕1동 구성회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였다.의장 선거결과 3선인 덕천2동 윤홍주 의원이 전체의원 12명중 11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선인사 후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부의장은 재선인 덕천1동 김두환 의원이 10표를 얻어 선출되었다.제102회 임시회는 의장·부의장 선출 후 폐회하였다. 2002.07.24 조회수 : 575
- 제4대 북구의회 개원 부산광역시 제4대 북구의회가 지난 7월 8일(월)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했다.개원식 행사장에는 의원 가족들과 이종식 노인회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집행부 간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하여 개원을 축하하였다.의사담당의 개식으로 시작하여 신임 배상도 구청장의 구청 간부 소개와 부의장의 연단에서 의원들과 같이 한 의원선서, 의장의 개원사, 구청장 인사말과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개원식이 끝난뒤에는 의원들과 참석한 가족 등 하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2002.07.24 조회수 : 426
- 제1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지난 7월 18일(목)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0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정례회의 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 등 총 3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7월 29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 2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30일에는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1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제1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7.29(월) : △개회식(11:00) -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 - 폐식△제1차 본회의(개회식 직후) - 회기결정의건 - 서명의원선출의건●7. 30(화)10:30△제2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 31(수) 11:00△제3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07.24 조회수 : 436
- 제4대 북구의회 오리엔테이션 개최 북구의회는 지난 6월 20일(목) 제4대 북구의회 의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의회청사를 안내받고 북구와 의회 현황 및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 의회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02.06.24 조회수 : 487
- 민선3기 구의원 당선자 인사 주민 목소리 대변할 북구의회 새 일꾼입니다.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12명이 선출되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할 12명 의원들은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그 역할이 자못 기대된다. 당선자들의 당선소감 및 주민과의 약속을 싣는다.서 성 준 / 구포1동▲ 1944년생▲ 영남상업고등학교 졸▲ 동양어패럴, 동양빌딩 대표▲ 북구장애인협회 고문▲ 한나라당 북·강서갑 지구당 부위원장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습니다.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출마를 했습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때 주민여러분들께서 힘내라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구민여러분 북구의 정치 일번지 구포1동!작지만 알찬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민 갑 식 / 구포2동▲ 1949년생▲ 구포초등학교 졸업▲ 부산 낙동문화원 이사·향토사 연구위원▲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위원▲ 극동광고사 대표존경하는 구포2동 주민여러분 관내 최다득표율은 절대적 지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일하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예의를 근간으로 한 주민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이 사회저변에 확산된다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구포2동을 이룰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을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이러한 인성의 본심으로 돌아가 이웃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 주민 역량을 위한 봉사자 배출, 주민편리를 위한 도시기반 확충 그리고 주민 화합으로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정 현 포 / 구포3동▲ 1957년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낙동민속예술제 제전위원▲ 구포장터놀이 보존회 회장▲ 건축업(건축기사 1급)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올바른 의정을 수행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잡아 참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그 행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알맞는 일들을 찾아서 책임성 있게 수행하겠습니다.특히 중요시 되는 환경분야와 향토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 주민의 생활편의 부분에도 공익성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한 구성원이 되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어른을 공경하면서 모든일을 주민 여러분과 의논하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보겠습니다.격려와 충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성 복 / 금곡동▲ 1961년생▲ 동의공업전문대학 졸업▲ 태화환경공사 대표▲ 한나라당 북,강서을지구당 금곡동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금곡동 지도위원장먼저 우리 금곡동 주민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결정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이번 6.13지방 선거가 그 동안의 잘못된 선거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을 기뻐하기 전에, 주민이 원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의원이 되고자 합니다.우리 금곡동은 많은 서민이 모여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주민의 마음부터 화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배우는 자세로 금곡동의 유지 어르신들과 유관 단체장님과 더불어 금곡동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또한, 선거에서 나타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조그만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식과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 종 원 / 화명동▲ 1964년생▲ 동국대학교 영문과 2년 중퇴▲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산악회 기획이사▲ 참여자치연대 정회원▲ (주)MKS대표이사안녕하십니까?이번 북구의원 선거에서 화명동 의원으로 일하게 된 김종원 입니다. 저를 이러한 중임에 맡겨주신 화명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저 김종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바칠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열심히 뛰는 김종원의 모습을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도시 화명의 발전과 미래에 저의 젊음을 바칠 것을 깊이 머리숙여 약속드립니다.끝으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 상 천 / 화명동▲ 1958년생▲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금정산 대천천살리기 환경 연합회 회장▲ 북구장학회 운영위원▲ 대천, 강변, 화명축구회 명예회장존경하는 동민여러분!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 당선은 저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살기좋은 화명을 만들라는 동민 모두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명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는 급증하였습니다만 문화, 편의시설 등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살기좋은 화명’을 위해 구민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평소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실천되도록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민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정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김 두 환 / 덕천1동▲ 1951년생▲ 북부산고등학교 졸업▲ 한나라당 덕천1동 협의회장▲ 덕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민선2기 북구의회 의원존경하는 덕천1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그동안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북구의회 제4대 재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 앞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의 발전은 물론 덕천1동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진출하여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더불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라며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윤 홍 주 / 덕천2동▲ 1951년생▲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수료▲ 민선2기 북구의회 의원▲ 덕천2동청년회명예회장존경하는 덕천2동 주민 여러분!언제나 넘치는 인정속에 정다운 내 고장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끼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제 3선 의원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도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가까이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대변자의 역할에 정성을 다하여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수준 향상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위해 더욱더 새롭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 오 구 / 덕천3동▲ 1947년생▲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1년 수료▲ 금백산악회 북구 연합회 회장▲ 덕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무투표 당선은 지역주민의 하나로 뭉쳐진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특히 덕천3동은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많은 동이라 더욱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적극반영, 일방적인 관주도의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또 실질적인 현안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우리 덕천3동의 발전에 이바지 할것을 약속합니다.무엇이든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구 성 회 / 만덕1동▲ 1935년생▲ 부산 수산고등학교 졸업▲ 북구 만덕1동 통장(16년)▲ 만덕1동 새마을금고 이사▲ 건미사 부산지사 근무광음여시(光陰如矢)라. 사람 늙기는 날으는 화살과 같다고 했던가… 강산이 여섯번 반이나 넘도록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와중에 삼전지기(三顚四起)로 네번째 구의원에 당선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기쁨을 우리 동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 구성회는 동민을 위해 헌신봉사 함은 물론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이 구성회는 의원직을 떠나 오직 동민의 심부름꾼으로써 밤낮없이 주민께서 불러 주신다면, 길·흉사를 막론하고 정성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백 종 학 / 만덕2동▲ 1950년생▲ 경남 남지고등학교 졸업▲ 만덕2동 청년회장▲ 한국 공해신문사 취재부장▲ 만덕2동 주민자치위원고맙습니다. 저를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동민 여러분께 한분 한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옳은 도리인줄 알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관대한 아량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십분 발휘하여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찾아다니며 발로뛰며 해결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은 항상 공부하고 배우며 일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민 여러분의 가내에 신의 가호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동 발 / 만덕3동▲ 1951년생▲ 독학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부산광역시 관인바둑학원 연합회 고문▲ 민선2기 북구의회 의원존경하는 만덕3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동발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원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만덕3동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질이 향상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의정활동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새로이 입성한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진실로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의 끈을 당기면서 지역사회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구정을 선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06.24 조회수 : 880
- 민선3기 시의원 당선자 인사 - 배학철, 천판상 ■중단없는 발전 자연친화적인 북구 건설배 학 철▲ 1939년생▲ 동서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재학▲ 북구새마을지회 지회장 역임▲ 금곡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나라당 북구 강서갑 지구당 부위원장▲ 민선 1, 2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존경하는 북구구민 여러분,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배학철이를 다시한번 믿어주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북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열렬한 지지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지난 7년간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일했습니다.이러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북구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고충해결을 위해 계획했던 공약들 쉬지 않고 땀흘리며 열심히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북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써 교통난, 도로율, 주택난 심화, 낙동강 수질 오염 등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었으나 점차 개선되어 부산시에서 살기 좋은 쾌적한 전원도시, 복지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자연환경은 보전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아파트 건립도 자연속의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북구가 이제 화명2지구 44만평이 개발되면서 최신시설을 갖춘 체육관과 강당, 청소년 회관 등이 건립되고 있습니다.금곡 지역에는 종합연수원과 운수사업자 연수원 등이 완공 및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구포역 건설과 덕천역 상가조성, 주차장 조성 등 교통문제에서부터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한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 환경정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교육환경을 개선코져 학교 시설을 확대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이전 건립케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북구에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족어촌박물관을 3백50억원을 투입하여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민속어촌전시관, 자연 관찰원, 낙동강 노을대, 어촌 체험장과 유채꽃 단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어 우리 북구를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슴속깊이 간직하며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북구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희망과 활력 넘치는 미래 교육환경 개선천 판 상▲ 1945년생▲ 부경대학교 졸업▲ 부산 NGO시민포럼 위원▲ 한국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한나라당 북구 강서갑 지구당 부위원장▲ 구포대동학원장흔히들 선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들 합니다. 정치학적 용어이기도 한 이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 듯 합니다. 우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천동 만덕동 유권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선거라는 심판을 통하여 다같이 당선이라는 기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선거기간중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고, 선거를 지역사회의 축제로 승화하는데 뜻을 모아주신 출마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덕천 만덕 주민여러분!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덕천 만덕은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은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하여 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주거환경은 다소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여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구 재정 또한 다른 구와 비교하여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는 다른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덕천동과 만덕동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이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이 저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저는 선거기간중 주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정다운 이웃,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북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중 북구지역의 교육 환경개선과 생활교통서비스 개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성숙한 문화 관광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복지사회 구현,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원으로서 부산의 시정이 원만하고 부산시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상했던 부분들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찾아다니고, 관계자와 언제 어디서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성원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북구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06.24 조회수 : 807
- 의회전문지식 - 조례제정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있다. 1.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즉 법령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가.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대법원 규책, 중안성거관리위원회 규clr 등 형식적 의미의 모든 법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행정규칙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제정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개개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조례에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해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형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질서로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법령위반은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국법체계 전반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지만 일반적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 또는 조례규정대상 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②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한 경우 ③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규정한 경우 ④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⑤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조건 또는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⑦구체적으로 규정위반여부는 불명확하더라도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의 소관원칙상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이다. 2. 「상위 자치법규 범위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자치법규는 상위자치법규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시·군·구의 조례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시·도나 시·군·자치구는 다같이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지위에 있어서 상하관계가 없고, 시·도 조례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단체위임사무)나 시·도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은 시·도가 단체위임 형식으로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 기타 관련사무에 관한 조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군·구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치단체사무에 관하여」제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고유사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하여진 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위임한다」고 표현된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함께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이 법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시·도의 하급기관 위치에 있게 된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므로 그 성질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사법질서의 형성 등에 관한 사항, 형사범의 창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유효하게 규율할 수 없는 사항, 조례에 의한 규제로 다른 자치단체나 전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4. 규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자치법 16조).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은 ①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②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④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기타 지방의회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지바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①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으며, ②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④규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2002.05.28 조회수 : 105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