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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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5일 개회하여 먼저 구청장의 구정 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금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정하며, 12월 9일에는 구정질문과 일반조례안심의 4일간, 중기재정계획보고 등 기타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제7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동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동우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특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으로 구, 보건소, 의회사무과를 5일간, 동은 2개반으로 1일간 편성운영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들 대상기관에 266건의 소관별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다.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5백99억7천6백만원, 특별회계 78억4천8백만원)과 ’99년도제3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의원총회 개최북구의회에서는 ’99년 11월 15일 11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등 제79회 정기회 관련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1999.11.25 조회수 : 479
-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27일~11월 5일 10일간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공문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을 심의한다. 이밖에 지난 7월경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마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1999.10.25 조회수 : 410
- 의회상식 <수정안(修正案) 수정의결(修正議決) >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의·결정할 안건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위원회는 위원)은 안건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 즉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서면으로 내놓게 되는데 이를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을 발의할 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위원과 찬성자 1인이상만 있으면 된다.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수정의결이라 한다. 즉 맨처음에 제출한 안건의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결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1999.09.20 조회수 : 441
-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주요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쭠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 서류의 송달규정 중 일부용어가 이치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그 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 재무회계규칙의 증지 인수시 입회하는 자중 이중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에서 제증명 발급시 징수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항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조례제정(‘88년)이후 한번도 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시대상황과 지방자치 실시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1999.09.20 조회수 : 389
- 의정활동 활성화 위해 서류제출절차 완하해야 정 인 선북구의회 부의장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동안 초대 때부터 3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의사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나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지만, 아직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정할 부분이 남아있어 차제에 현황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해 보고자 기고한다.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를 살펴보면,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 경우에도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에 한 함.)이 법을 시행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국회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써 수시로 행정부나 기타 기관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상시 본회의나 위원회가 폐회 중일 때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부득이 본회의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검토시간이 부족하고, 제출 부서 역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불법,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억제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 실태는 어떤가? 현재는 통상적으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필요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줄 알면서도 제출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의원과 해당 부서간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원들도 구정질문 같은 다소 편법을 통해 자료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낭비요인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내놓고 싶다.현대 사회의 법 흐름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 공유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주민이나 언론매체들이 요구하는 정보이용 접촉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도 이러한 흐름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즉 현행 자치법 제35조의 2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삭제해서, ‘의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로 완화토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차후 있을 전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1999.08.25 조회수 : 422
- 의회상식 <상정(上程)·일괄상정(一括上程)>가. 상정상정이란 어떤 안건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심의를 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라도 <의사일정 제쭛항, 쭛쭛쭛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하여야 비로소 그 안건의 심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몇번이고 상정되게 된다.나. 일괄상정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둘이상의 안건은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사회권(司會權)>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속개(續開)>회의진행 중에 휴식과 중식 또는 석식 등을 위해서, 질의한 경우 답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시 회의를 중지, 즉 정회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 한다. 1999.08.25 조회수 : 381
-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 국별로 9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1999.08.25 조회수 : 524
- 제3대 북구의회 개원1년 발자취 ’98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우리구 11개 지역 선거구에서 11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98년 6월23일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29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집회요청으로 7월7일 제3대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개원사에서 이종택의장은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생활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의회의 역활을 다하며, 살기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으며, 또한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발전방향을 도출하자”고 집행부에 당부하였다.구민위주의 생산적 의회 운영제3대 북구의회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의회운영을 정기회와 임시회 및 특위활동을 통하여 총 80일간의 회의운영과 처리안건으로는 조례안 48건, 예산안심의 5건, 승인안 및 동의안 5건, 결의안 2건, 기타 2건으로 총 6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98년도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8년 구정주요시책추진사항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치밀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46건(시정조치요구 25건, 건의사항 21건)을 적출, 과감히 시정조치토록하는 등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과 구민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또한, 12월 9일 구청장과 구 간부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의 각종 시책 및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교통유발분담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구포고가교밑 교통소통대책, 금곡로 상습지반침하지역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아파트건립시 분할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 구정방향과 개혁의지에 대해 집중질문했다.이밖에도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하는 등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북구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촉진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편의 제공 등 주민위주의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화명2지구내 건립예정으로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차원에서 수용하여 건립반대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이송,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또한, 지하철2호선 1단계공사가 공사를 완공하고도 개통의 연기를 거듭하고 있고,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개통지연문제와 관련한 해명조치조차 없어, 부산교통공단 관계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경위설명을 청취하고, 지하철 개통을 촉구하였으며, 관내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사하여 공사진척사항과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구민위주의 의회운영을 위해 43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등 10여건의 진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다.열린 의정구현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의정세미나와 4회에 걸친 연수교육실시를 비롯한 의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안 및 의사 일정을 사전검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본회의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구민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항이 구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의정활동은 즉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이를 집약한 의정책자(200부) 및 수첩(300부)등을 발간, 배부함으로써 열린 의정구현에 힘써 왔다.특히 금년부터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모음집」 격월제의 발간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제안사항등 구정 전반에 대해 의사당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제기할 수 있는 의원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구정의 창달을 도모하였다.그리고 타지방의회의 좋은점을 우리의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간 비교견학과 타의회 의원들의 방문시 우리의회를 소개하는 등 의정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에도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여 왔다.앞으로의 북구의회 운영방향민의를 시의적절히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구의회 의원상 구현과 △30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것이며 3대의회 종료시 까지 의원모두 합심단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해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999.07.26 조회수 : 379
- 관청민안 (官淸民安) 이동발 (만덕3동 의원)우리구 30만 구민의 복지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청사를 방문시 2층 계단을 오르면 언제나 관청민안(官淸民安)이라는 사자격언이 눈에 들어오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만덕 3동 청사 오른쪽에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이라는 글이 붙어 있어 이를 볼 적마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위안을 가진다.일전에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집사람이 손님으로부터 “신랑이 구의원이 되어서 이젠 돈 많이 벌어 오겠네”라는 말을 들어 구구히 설명하기도 그렇고 하여 “예 많이 벌어 옵니다.”라고 대답했다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옷 한 벌 못 사주는 잘난 구의원 나리(남편)라며 투정을 부릴 때 다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다. 세간 언론지상 보도에 고관대작 정치인들의 옷로비 시시비비와 온갖 이권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금전수수비리 등의 인식여파로 선량한 지방의원들에게 물적 도움을 청하는 주민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우리구 의원들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일동이 기립하여 의원윤리강령인 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사회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민주주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개회시마다 다짐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유급직을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등과는 다르게 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을 택하고 있어 약간의 의정활동비 35만원과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5만원이 전부다. 따라서 구의원은 주민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의원 품위에 맞지 않게 무슨 유급이니 무급이니를 논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동문서답하는 마누라의 진실을 지면으로나마 밝혀두는 것도 지방의원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기초의회 구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친숙한 이웃으로써 주민의 뜻과 의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생활속에 접하고 있어 주민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제 근원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남은 임기의 의정생활에서는 지역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이 지향하는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또 우리고장 북구를 위해 참여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관청민안(官淸民安) 대관세찰(大觀細察) 사자격언 글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감히 권하는 바이다. 1999.07.26 조회수 : 463
- 제7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75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의 당면 현안 사항인 ’99시범가로벽화시공관련 현황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또한 7월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시급한 안건심사를 위해 하계휴가 기간중에 제7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99하반기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한 우리구 구조조정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한편, 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한해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산검사 위원 : 강성구 의원, 장호일 공인회계사, 양찬규)를 실시하였다. 1999.07.26 조회수 : 37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