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방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소득ㆍ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4인 가족 기준)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
생계 | 153만원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
의료 | 204만원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 | 235만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 | 256만원 | 초ㆍ중ㆍ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동행정복지센터
상세내용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김소영
전화번호051-309-4335
최종수정일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