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지급기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 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 한 금액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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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①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② 의료급여기관 확인
③ 구청 제출(신청자) -
STEP 02 승인① 심사·결정(구청)
② 대지급금 승인서 발급(구청)
③ 의료급여기관 제출(신청자) -
STEP 03 지급① 청구(의료급여기관)
② 지급(구청)
대지급금 상환
- 상환의무자 : 대지급받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한함
- 상환기준 :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 :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이상 : 12회
※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부동산 압류 등)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박상희
전화번호051-309-4334
최종수정일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