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지급기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 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 한 금액

신청절차

  1. STEP 01 신청
    ①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② 의료급여기관 확인
    ③ 구청 제출(신청자)
  2. STEP 02 승인
    ① 심사·결정(구청)
    ② 대지급금 승인서 발급(구청)
    ③ 의료급여기관 제출(신청자)
  3. STEP 03 지급
    ① 청구(의료급여기관)
    ② 지급(구청)

대지급금 상환

  • 상환의무자 : 대지급받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한함
  • 상환기준 :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 :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이상 : 12회

    ※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부동산 압류 등)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박상희

전화번호051-309-4334

최종수정일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