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북구청 청년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국가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전 자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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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1. 연령
2026년 기준 18세~39세 이하인가요?
(1986.1.1.~2008.12.31.까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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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2. 거주
최종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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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3.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취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 사실도 없나요?
(단 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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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4. 응시관련
2026.1.1.부터 실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운전면허 시험 제외), 국가공인민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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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5. 중복지원여부
정부와 타 지자체 동일 유사 사업으로 응시료 지원받은 사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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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6. 확인
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 「2026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2026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2026.1.1.부터 응시한 어학·국가기술자격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운전면허 시험 제외)·국가공인민간자격·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하여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운전면허 시험 제외),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 연 1회 1종에 대해 신청 및 응시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자격증 시험이 단계 또는 실기/필기 등으로 나뉘어 있을 시, 실기 및 필기를 1종으로 산정하여 실기와 필기 묶어서 신청 가능
※ 1인 1종에 대해 신청가능하나, 격년제로 신청·생애 최대 3회까지 신청가능 -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경우 접수완료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착오·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향후「부산 북구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향후「부산 북구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2025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500% |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허서영
전화번호051-309-5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