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령 여권 찾아주기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여권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접수령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착불 등기우편(요금: 약4천원)으로 여권을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권신청 후 5개월 경과자)

신청방법

  • FAX 신청: 등기우편 신청서를 F:309-4296으로 팩스 송부 후 담당자 T: 309-4292로 연락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게시판에 신청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이창환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