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 · [ ] 격리 통지서
성        명 null 생년월일 null
입원·격리
사유
재택치료자(해제전검사X)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격리시행일 : null
입원기간·격리기간 :null ~ null 24:00(자정)
입원·격리
장소
[   ] 병원·의원     [ ] 자택     [   ] 시설
주소nul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2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북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