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 · [ ∨ ] 격리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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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null | 생년월일 | null | ||
입원·격리 사유 |
재택치료자(해제전검사X) | ||||
입원·격리 내용 |
입원일·격리시행일 : null | ||||
입원기간·격리기간 :null ~ null 24:00(자정) | |||||
입원·격리 장소 |
[ ] 병원·의원 [ ∨ ] 자택 [ ] 시설 | ||||
주소null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2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