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방역취약지역, 방역민원지역

실시기간

  • 2023.3월~12월

목적

  • 방역취약지역,방역민원지역 방역소독
  •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및 주민불편 해소
  • 위생해충으로 인한 법정 감염병으로부터 사전 예방 등

보건소 방역팀 구성

  • 인원 : 총6명 (행정요원1, 운전원1, 소독요원4)
  • 방역장비 : 13대
    •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배부식 동력분무기 5대
    • 수동분무기 4대, 휴대용연막기 3대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 13개동 200명 구성(방역장비 : 동력분무기외 95대)

방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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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작업시간 대상지역 소독방법으로 구분한 방역방법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시기 작업시간 대상지역 소독방법
하계방역 4~10월 09:00~18:00 방역취약지역(98개소) 지역별 월별소독 일정에 의거 실시
동계방역 11월~익년3월 09:00~18:00 민원신고 및 공중목욕탕 주변 하수구 주민신고(요청)에 의한 지역 및 필요시 유충서식지 파악 및 구제제 투여
기동소독 연중 수시 주민신고 및 소독요청지역 주민신고 및 요청에 의한 지역
특별지역 연중 수시 관내 전지역 감염병환자 및 재해발생 지역
유충구제 연중 09:00~18:00 정화조(※ 필요시) 유충서식 지역(정화조 등)

방역내용

  • 동력분무 : 1일 4인 1조로 3회 실시(1회당 약품 1ℓ에 물 200ℓ 희석)
  • 수동문무 : 1일 4인 20회 실시(1회당 약품 0.1ℓ에 물 20ℓ 희석)

※ 연막소독은 부산시 방침에 의거 미실시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소독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면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규칙 제36조 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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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 3월까지)로 구분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 객실수20실 이상 해당),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 1회 이상/1개월 (1) 1회 이상/2개월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장의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2) 1회 이상/2개월 (2) 1회 이상/3개월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3) 1회 이상/3개월 (3) 1회 이상/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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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명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비고로 구분한 토지정보과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 매월 1회이상 2개월 주기 1회이상
(2) 2개월 주기 1회이상 3개월 주기 1회이상
(3) 3개월 주기 1회이상 1회이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에 관한 표 입니다.

주요업무명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비고로 구분한 토지정보과 정보테이블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북구 소독업체 현황 (2023년)

방역사업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경환경설비

  • 2021-01-07 12:01:50
  • 조회수 : 254

친환경 해충유인포충기 설치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란?

해충이 좋아하는 빛(자외선 350~365㎚ 파장)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 포집하여 분쇄·박멸 처리하는 친환경적, 물리적 살충 기계장치
설치장소
연번, 위치로 구분한 친환경 해충유인포충기 설치 정보테이블 입니다.
연번 위치
1 동양맨션 앞 산책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란?

모기,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함유해 팔, 다리 등의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 진드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계장치 효과 : 얼굴을 제외한 옷, 신발 등에 1회 분사 시 4시간 동안 해충 접근을 차단함
설치장소
연번, 위치로 구분한 친환경 해충유인포충기 설치 정보테이블 입니다.
연번 위치
1 무장애 숲길
2 벽산약수처 등산로 중산지점
3 천사어린이 공원
4 화명생태공원
5 장미공원
6 방송통신대 뒤 산책로 입구
7 학사초등학교 후문뒤 산책로 입구

문의전화

  • 보건소 감염병관리 ☎309-7061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이지희

전화번호051-309-7915

최종수정일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