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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나기 한파주의 행동요령

  • 2018-05-11 11:04:2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19

한파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합시다.

    •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얼어붙기전에 녹여줘야겠어



특보기준



- 명칭 : 한파- 주의보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2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경보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2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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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겨울철 한파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때 행동요령은?


A. - 담당 시.도는 종합상황실로, 시.군.구는 당직실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파 대비 사전에 지자체 긴급지원반이나 업체 비상 연락망을 파악하여야 둡시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6~7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한파 경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이가 15℃ 이상이고 상당한 냉해가 예상될 때에 평년 기온을 고려하여 발표한다.

한파 주의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이가 10℃ 이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상될 때 평년 기온을 고려하여 발표한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