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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의심환자 진료 시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주의 당부

  • 2019-01-11 17:58:3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169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043-719-7167, 7184










최근 경기도* , 대구시**등에서 홍역 환자***발생(‘19.1.8.기준)(참고 1)



*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 종사자(해외유입)에서 홍역 확진/ 2018.12.24(태국 의료봉사 유전형 D8)



**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1세 이하 유아 등 6명에서 홍역 확진/ 2018.12.17.-2019.1.8.(유전형 B3)



*** 홍역 특이증상이 약하고, 비특이적 증상(발진이 약하거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는 높은 어린이 예방접종률(198%, 297%)로 홍역의 대규모 유행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일부 감수성자에서 소규모 발생 가능




 



1. 의료기관 준수사항



 



평상시



 



의료종사자에 대한 MMR 예방 접종력 확인(참고 2)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경우 MMR 접종실시



* 홍역 면역력: MMR 2회 접종력 또는 홍역 항체 양성(Ig G)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 등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경우 접종실시



 



내원 환자 분류(참고 3)



- 내원환자*중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는 일반 환자와 분류(triage)하고, 환자에게 사전 마스크 제공 및 착용 지도(참고 3)



* 내원환자 및 내원객이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나 안내문 등(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는 마스크 착용 당부 등)을 부착하여 상시 홍보



 



홍역 환자 발생시



 



(환자 접촉자) 홍역 환자의 접촉자 중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의료종사자는 MMR 접종 및 업무배제*(참고 2)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 까지



 



(능동감시)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종사자 등 홍역 의심 증상 발생 모니터링



 



2. 료인 준수사항



 



(환자 진료)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진료 홍역 여부 확인



- (여행력 확인) 국내·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유럽,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참고 1)



















 



<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



 



 



 



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홍역 환자가 종종 보고됨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국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 홍역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환자 관리) 의심 홍역 환자 및 홍역환자는 음압격리* 입원



* 음압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 병원 내 확산 우려가 높을 시 음압 병실 보유 병원으로 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및 제80(환자가 입원치료 등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검체 채취) 의심되는 경우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참고 4)



 



(발생신고) 홍역 (의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신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