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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지속발생우려, 식품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당부

  • 2017-06-19 09:38:16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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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지속발생우려, 식품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발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나,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예년 동 기간에 비해 지속 발생하고, 특히 21~22주차에 100%이상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표본감시 신고결과(103개 의료기관, 2017년 6월 12일 기준)>



○ 또한, 학교, 직장, 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원인인 집단발생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전파경로는 분변-구강 감염이며, 잠복기는 10~50시간(평균잠복기 12~48시간)이며, 설사, 구토 증상을 주로 일으킨다.



□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확산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붙임3)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물은 끓여 마시기

넷째,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다섯째,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기

여섯째,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노로바이러스를 발생한 경우에는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하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단체활동을 최소 2일정도 쉬는 것을 권장한다(붙임4)하며,

-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염소소독은 붙임 5의 절차를 참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