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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핵예방법 」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검진 안내 지침 및 관리대장 등

  • 2026-05-21 09:20:50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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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검진 안내 지침 및
관리대장(예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한기훤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