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민원실 운영업무 안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예약제 폐지

  • 2023-01-09 11:33:09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21
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 예약은 필요 없으며 신분증 지참 필수, 결과지 발급기간 7일(단 유흥보건증 검사 안됨)
2. 진료(만성질환자 진료, 진료의뢰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등 가능)
3. 각종 혈액검사 및 건강진단서, 일반건강진단서 업무 미운영
4. 문 의 : ☎ 051-309-7001, 7002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