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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독려 안내

  • 2018-05-10 16:31:5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68



1.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3월 2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회원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붙임)께서는 조속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시어 원활한 취급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펜타닐 등 마약 취급자, 졸피뎀 등 향정신정의약품 취급자



3.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붙임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질의응답 자료를 포함한 취급보고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도 시행 초기 전산보고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 오류 또는 일부 누락사항이 있더라도 취급보고자가 충분히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