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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제도(국민권익위원회) 및 약사 감시
의약품 리베이트, 면허대여 등 약사법령 위반사항 신고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접수처를 안내합니다.
관내 약국에서는 붙임2. 약국 준수사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