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제도(국민권익위원회) 및 약사 감시

  • 2018-02-12 10:36:2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94

의약품 리베이트, 면허대여 등 약사법령 위반사항 신고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접수처를 안내합니다.



관내 약국에서는 붙임2. 약국 준수사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