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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 제정 알림 및 활용 협조
식품안전처에서 2018년 5월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를 마련하였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