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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은 가능하나, 의약품과 비의약품은 구분해서 진열해야 합니다.

  • 2015-04-03 14:34:48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33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진열의무 삭제

2015.1.5자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5호) 개정으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토록 하였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2. 의약품과 비의약품은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야 함

현행 약사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32조제4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제20호에 의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2014년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하여 동 규정 삭제를 추진할 것으로 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혼합진열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