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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수급이력 조회

  • 2019-06-04 11:11:54
  • 생활보장과
  • 조회수 : 693
  • 생활보장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2. 제공근거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및 제123조(자료의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 제공목적 :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가입자격 확인을 위함

4. 제공항목 : 기초생활수급 보장이력, 의료급여수급 보장이력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5-21 ~ 2019-12-3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