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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2022-10-20 09:50:09
  • 만덕3동
  • 조회수 : 1157
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 2022. 1. 3. ~ 상시접수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1998년~2002년생) 청소년은 5월부터 재신청 필요
3)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4) 접 수 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