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사항

  • 2022-06-07 13:15:28
  • 만덕3동
  • 조회수 : 137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예정지 일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사항을 올려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 과정에서 해당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지주)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가입토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위반으로 해당 추진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을 취소토록 시정조치하고,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칭)남산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지주)청약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가입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051-309-46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