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 최고공고
- 2021-01-05 14:57:59
- 만덕3동
- 조회수 : 77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 조사 후 무단 전출입자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사실신고를 하지 않고 최고장이 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5. 12.(화) ~ 2020. 5. 26.(화) (14일 간)
2. 공고 대상 : 1세대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1. 공고 기간 : 2020. 5. 12.(화) ~ 2020. 5. 26.(화) (14일 간)
2. 공고 대상 : 1세대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